|
알려드립니다. |
▪ 지구주민 모집공고일은 2013.06.13(목)입니다.
▪ 이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및 사이버모델하우스(www.lhdh3.co.kr) 개관은 2013.06.13(목) 오전 10시부터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대구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3824(2013.04.15)호의“대현3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등의 공급방안 승인”에 의거하여 대구대현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 중 유자격자(이하‘지구주민’이라함)에게 우선공급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 지구주민 분양가격은 우리공사가 무상양여 받은 국공유지가액을 지구주민 전세대 계약을 가정하여 차감한 금액이며, 향후 지구주민 계약이 미달될 경우 차감금액을 재산정하여 수정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 지구주민에게는 2지망까지 희망하는 주택형을 신청받아 동별,층별,향별 구분없이 무작위 전산추첨 후 잔여주택내에서 한차례의 동호변경 기회를 부여합니다.
▪ 분양신청을 원하는 지구주민은 신청접수일(2013.06.18~19)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분양홍보관에서 방문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을 우선공급 받으신 지구주민 및 그 세대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동 지구주민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은 동지구 일반모집공고시 추가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구주민 우선공급 후 잔여물량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거 일반인에게 공급됩니다.
전매금지 등 안내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2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주택법 제4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2에 의거 대구대현3지구의 공공분양주택은 전매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7월 1일부터 LH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에서 전매업무를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임대주택법 제19조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은 다른사람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습니다.(상속 등의 경우는 제외)
세제안내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①항에 의거 2013년 12월 31일까지 우리공사와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하여 북구청의 확인날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날인 요청은 매매계약서 2부 모두를 구비하여 우리공사에서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게 되어있는 바,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 교부는 불가하며, 북구청 확인날인 이후 7월 31일까지 계약자용 분양계약서 1부를 교부 예정입니다.
(전매하시는 고객님은 양도세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체결시 바로 계약서 수령 가능하십니다)
▪ 날인된 계약서는 분실사고 우려 등으로 분양홍보관에서만 교부하며,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Ⅰ |
|
공급대상 |
■ 사업명칭 : 대구대현3 주거환경개선사업
■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338-1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20~25층 8개동 1,106세대(공공분양 730세대, 공공임대 37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공급 유형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별주택면적(㎡) |
공유 대지 (㎡) |
공급호수 |
최고 층수 |
입주예정 시기(월)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합계 (계약 면적)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계 | |||||||||||
공공 분양 |
074.5000 |
확장형 |
74 |
74.50 |
25.6371 |
100.1371 |
3.6192 |
33.1185 |
136.8748 |
38 |
78 |
21~22 |
'16.05 |
084.2600A |
확장형 |
84A |
84.26 |
25.1950 |
109.4550 |
4.0934 |
37.4573 |
151.0057 |
42 |
502 |
20~25 | ||
084.2600N |
비확장형 |
84A-1 |
84.26 |
25.1950 |
109.4550 |
4.0934 |
37.4573 |
151.0057 |
42 |
25 |
25 | ||
084.6400B |
확장형 |
84B |
84.64 |
25.3087 |
109.9487 |
4.1118 |
37.6262 |
151.6867 |
42 |
125 |
25 | ||
공공 임대 (5년) |
039.6000 |
비확장형 |
39 |
39.60 |
19.0993 |
58.6993 |
1.9238 |
17.6039 |
78.2270 |
22 |
90 |
21~24 | |
051.4200A |
확장형 |
51 |
51.42 |
23.6688 |
75.0888 |
2.4980 |
22.8584 |
100.4452 |
28 |
261 |
23~25 | ||
051.4200B |
확장형 |
51측 |
51.42 |
23.6688 |
75.0888 |
2.4980 |
22.8584 |
100.4452 |
28 |
25 |
25 |
▪ 공공분양주택은 최근 분양지구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발코니 확장‧비확장으로 주택형을 미리 나누어 공급하며 발코니 확장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확장형 신청자(074.5000, 084.2600A, 084.6400B)에 한하여 추가비용 없이 설치 되오니[비확장 세대(084.2600N)는 주택가격에 차등반영]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주택가격을 확인하신 후 확장형 또는 비확장형으로 주택형을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지구주민 분양신청시 주택형별 신청호수가 주택형별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아래 신청자격에 명시된 입주자 선정순위에 의거 공급순위가 결정되며, 초과신청자는 2지망 주택형으로 공급됨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기타 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입주예정시기는 2016년 5월이며,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단, 입주시 1회 납부하고 퇴거시 반환함)
Ⅱ |
|
공공분양주택 |
공급금액 |
(단위 : 천원)
공급 유형 |
주택형 |
타입 |
층별 |
구분 |
주택가격 (계약금+중도금+잔금+기금) |
입주금 납부방법 |
국민주택 기금 |
※ 국공유지 차감액 (예정금액) | |||
계약금 (계약시) |
중도금1차 (14.07.30) |
중도금2차 (15.06.30) |
잔금 (입주시) | ||||||||
공공 분양 |
074.5000 |
74 |
1층 |
기본형 |
- |
- |
- |
- |
- |
75,000 |
6,037 |
마이너스옵션형 |
- |
- |
- |
- |
- | ||||||
2층 |
기본형 |
- |
- |
- |
- |
- | |||||
마이너스옵션형 |
- |
- |
- |
- |
- | ||||||
기준층 (3~10층) |
기본형 |
222,563 |
22,000 |
33,000 |
33,000 |
59,563 | |||||
마이너스옵션형 |
201,963 |
20,000 |
30,000 |
30,000 |
46,963 | ||||||
선호층 (11~차상층) |
기본형 |
224,863 |
22,000 |
33,000 |
33,000 |
61,863 | |||||
마이너스옵션형 |
204,263 |
20,000 |
30,000 |
30,000 |
49,263 | ||||||
최상층 |
기본형 |
222,563 |
22,000 |
33,000 |
33,000 |
59,563 | |||||
마이너스옵션형 |
201,963 |
20,000 |
30,000 |
30,000 |
46,963 | ||||||
084.2600A |
84A |
1층 |
기본형 |
230,793 |
23,000 |
34,000 |
34,000 |
139,793 |
- |
6,607 | |
마이너스옵션형 |
208,293 |
20,000 |
31,000 |
31,000 |
126,293 | ||||||
2층 |
기본형 |
238,293 |
23,000 |
35,000 |
35,000 |
145,293 | |||||
마이너스옵션형 |
215,793 |
21,000 |
32,000 |
32,000 |
130,793 | ||||||
기준층 (3~10층) |
기본형 |
243,293 |
24,000 |
36,000 |
36,000 |
147,293 | |||||
마이너스옵션형 |
220,793 |
22,000 |
33,000 |
33,000 |
132,793 | ||||||
선호층 (11~차상층) |
기본형 |
245,793 |
24,000 |
36,000 |
36,000 |
149,793 | |||||
마이너스옵션형 |
223,293 |
22,000 |
33,000 |
33,000 |
135,293 | ||||||
최상층 |
기본형 |
243,293 |
24,000 |
36,000 |
36,000 |
147,293 | |||||
마이너스옵션형 |
220,793 |
22,000 |
33,000 |
33,000 |
132,793 | ||||||
084.2600N |
84A-1 |
1층 |
기본형 |
225,993 |
22,000 |
33,000 |
33,000 |
137,993 |
- |
6,607 | |
마이너스옵션형 |
203,493 |
20,000 |
30,000 |
30,000 |
123,493 | ||||||
2층 |
기본형 |
233,393 |
23,000 |
35,000 |
35,000 |
140,393 | |||||
마이너스옵션형 |
210,893 |
21,000 |
31,000 |
31,000 |
127,893 | ||||||
기준층 (3~10층) |
기본형 |
238,293 |
23,000 |
35,000 |
35,000 |
145,293 | |||||
마이너스옵션형 |
215,793 |
21,000 |
32,000 |
32,000 |
130,793 | ||||||
선호층 (11~차상층) |
기본형 |
240,693 |
24,000 |
36,000 |
36,000 |
144,693 | |||||
마이너스옵션형 |
218,193 |
21,000 |
32,000 |
32,000 |
133,193 | ||||||
최상층 |
기본형 |
238,293 |
23,000 |
35,000 |
35,000 |
145,293 | |||||
마이너스옵션형 |
215,793 |
21,000 |
32,000 |
32,000 |
130,793 | ||||||
084.6400B |
84B |
1층 |
기본형 |
230,764 |
23,000 |
34,000 |
34,000 |
139,764 |
- |
6,636 | |
마이너스옵션형 |
208,164 |
20,000 |
31,000 |
31,000 |
126,164 | ||||||
2층 |
기본형 |
238,264 |
23,000 |
35,000 |
35,000 |
145,264 | |||||
마이너스옵션형 |
215,664 |
21,000 |
32,000 |
32,000 |
130,664 | ||||||
기준층 (3~10층) |
기본형 |
243,264 |
24,000 |
36,000 |
36,000 |
147,264 | |||||
마이너스옵션형 |
220,664 |
22,000 |
33,000 |
33,000 |
132,664 | ||||||
선호층 (11~차상층) |
기본형 |
245,764 |
24,000 |
36,000 |
36,000 |
149,764 | |||||
마이너스옵션형 |
223,164 |
22,000 |
33,000 |
33,000 |
135,164 | ||||||
최상층 |
기본형 |
243,264 |
24,000 |
36,000 |
36,000 |
147,264 | |||||
마이너스옵션형 |
220,664 |
22,000 |
33,000 |
33,000 |
132,664 |
▪ 상기 주택가격은 국공유지 금액을 차감한 지구주민 대상 주택가격이며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필로티가 있는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 상기 주택가격에는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074.5000형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75,000천원)은 대환일(차주명의변경)로부터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며,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공공분양주택자금 이율로서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까지는 공사에서 수융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부담하여야 함
▪ 분양계약 체결 후 분양권의 권리의무승계 등에 따른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양수인도 지구주민 분양조건에 따름
추가선택품목(발코니확장) |
▪ 발코니 확장은 입주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확장형(074.5000, 084.2600A, 084.6400B) 신청자에 한하여 추가비용 없이 설치
▪ 발코니 비확장형(084.2600N)의 경우 주택가격에 차등반영되어 있으며 외부샤시가 설치되지 않음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사업주체가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제도가 적용된 주택임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구 분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품목 |
① 문 |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목재공틀, 디지털도어록(현관) |
욕실문틀 하부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일반레버식도어록(현관),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실외기그릴창, 대피공간 창호 |
② 바닥 |
강화합판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마루귀틀), 시멘트 몰탈 |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③ 벽 |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판),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
④ 천장 |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돌림 |
경량천정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정, 커튼박스, 환기시설, 소방스프링쿨러배관 및 헤드 |
⑤ 욕실 |
천정재(천정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악세사리류, 수전류,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공용욕실), 욕실팬,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욕실난방배관은 제외) |
⑥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레인지후드, 3구형 가스쿡탑, 음식물탈수기, 주방TV등), 기기류(악세사리류 일체), 수전류(절수페달 포함), 주방벽타일 |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
⑦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⑧ 일반가구 |
신발장, 드레스룸장, 화장대, 반침가구(문짝포함), 냉장고장, 전신거울 등 가구일체 |
- |
⑨ 기타 |
발코니 수전류 |
바닥배수구 등 |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선택후 취소가 불가능함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전체 품목 일괄 선택만 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이후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공사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소화기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하며 자동식소화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자동식소화기는 입주시 지급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세대에서 구조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분양대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2회), 잔금의 순서로 공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기한 이전까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의 이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5.5%,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납부한 선납금액은 해약전에는 환불되지 않음(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총 연체기간에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되,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연 8.5%, 3개월 이내인 경우 연 10%의 이율적용, 연체금리는 연체기간 전체에 대하여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됨)을 적용하여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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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
임대조건 |
(단위 : 천원)
공급유형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 ||
계 |
계약금 |
잔금 | |||||
(계약시) |
(입주시) | ||||||
공공임대 (5년) |
039.6000 |
39 |
34,817 |
338.65 |
34,817 |
7,000 |
27,817 |
051.4200A |
51 |
50,967 |
393.49 |
50,967 |
10,000 |
40,967 | |
051.4200B |
51측 |
50,658 |
391.76 |
50,658 |
10,000 |
40,658 |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5년이며 기간만료후 분양전환됨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2년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함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기간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 차등이 없으나 분양전환 가격은 차등이 있을 수 있음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임대료는 월단위로 계산함.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함
▪ 입주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함.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됨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55,000천원)을 지원하며 융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미적용되며, 잔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8.0%의 연체이율을 적용 ․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지구주민은 분양전환시 주택의 소유여부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음)
▪ 분양전환가격 산정근거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9조(별표1)
▪ 분양전환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분양전환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며, 분양전환 시점에 산정한 주택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분양전환시 수선 및 보수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 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범위내)
※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자기자금이자-감가상각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 |
호당주택가격 | ||
계 |
택지비 |
건축비 | ||
039.6000 |
39 |
124,634 |
52,257 |
72,378 |
051.4200A |
51 |
156,934 |
66,848 |
90,087 |
051.4200B |
51측 |
156,315 |
66,848 |
89,468 |
▪ 지구주민 중 임대주택 계약자에게는 무상양여대상 국공유지가액 등의 처분기준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분양전환시 분양가격에서 차감함(분양전환일 이전에 임차권의 권리의무승계 등 지구주민의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 제외)
▪ 국공유지 무상양여차감금액(39㎡형 3,527천원, 51㎡형 4,514천원)은 지구주민 대상자 전세대 계약체결을 가정한 금액으로 주민계약이 동세대에 미달할 경우 분양전환시 국공유지 평가금액에 대해 추가차감 예정
전환보증금 안내 |
(단위 : 천원)
주택형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월임대료 |
039.6000 |
25,000 |
166.67 |
59,817 |
171.98 |
051.4200A |
29,000 |
193.33 |
79,967 |
200.16 |
051.4200B |
29,000 |
193.33 |
79,658 |
198.43 |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 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개별안내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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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지구주민 우선공급 : "대구대현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 등 공급방안 승인"에 의함
■ 공급기준일 : 2006. 5. 1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 공급대상자
▪ 공급기준일 현재 당해지구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이하“당해지구 토지등 소유자”라 함) 및 공급기준일 3월 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거주한 세입자
■ 공급기준
(1) 공공분양주택
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동일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1세대로 간주)
나. 1인이 2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경우 1주택 공급
다. 건축물만을 2인 이상 공유한 경우 공유자 중 1인에게 1주택 공급
라. 토지만을 소유한 분인 경우 아래 기준에 의함
․ 1개 필지의 소유자로서 대지분할제한면적(90㎡) 이상인 경우1주택 공급
․ 1개 필지의 공유자로서 지분면적이 대지분할제한면적(90㎡) 이상인 경우 1주택 공급
․ 여러 필지인 경우 전유 또는 지분면적의 합이 대지분할제한면적(90㎡)이상인 경우 1주택 공급
․ 토지가 대지분할제한면적(90㎡)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 토지상에 독립된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급대상 자에 포함
※ 지구내 토지등 소유자로서 이주정착금을 수령한 분은 공급대상에서 제외함
(2) 공공임대주택 :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
․ 1세대당 1주택 기준(동일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1세대로 간주)
■ 입주자 선정순위
(1) 공공분양주택
․ 1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지구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대구대현3지구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2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지구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대구대현3지구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
<별표1> 동일순위 내 경쟁시 아래 순차에 따라 공급
①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을 위한 최초 감정평가액 다액 순에 따라 공급 ② 평가액이 동액인 경우 대구대현3지구 내 장기 거주순에 따라 공급 |
(2) 공공임대주택
․ 1순위 : 기준일 3월 전부터 보상계획공고시까지 계속하여 당해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 2순위 : 공공분양주택 1,2순위 대상자로서 분양주택을 포기하고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자
<별표2> 동일순위 내 경쟁시 아래 순차에 따라 공급
① 대구대현3지구내 장기 거주자 순으로 공급 ②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수가 많은 자(동거인 제외) 순으로 공급 ③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 ④ 소득수준이 적은 자 순으로 공급 |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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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공급유형 |
신청대상 |
접수일자 |
당첨자 및 동호발표 |
동호변경 |
계약체결 |
신청․계약체결 장소 |
분양․임대
|
지구주민
|
‘13.06.18(화)~19(수) (10:00~17:00)
|
‘13.06.21(금) (17:00)
|
‘13.06.24(월) (분양10:00) (임대16:00) |
‘13.06.26(수)~28(금) (10:00~16:00)
|
∙방문접수 및 계약체결장소 : 대구대현3 분양홍보관 (북구 침산동 416-4) (☎ 053-944-2005)
∙계약금납부 :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 |
▪ 지구주민 우선공급대상자 중 금회 신청 접수하지 않는 자, 또는 동호추첨 후 상기 계약체결기간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자는 우선공급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해당지구 지구주민을 대상으로 동호 추첨 우선 시행 및 1회에 한하여 동호변경 기회를 부여한 후 잔여물량에 대해서 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순위자 등에게 공급함
▪ 동지구 공동주택 우선공급 받으신 지구주민 및 그 세대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동 지구주민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은 동지구 일반모집공고시 추가신청 불가함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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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동호변경 방법 |
■ 신청방법
▪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여 공급신청서(신청장소에서 배부) 작성 ․ 제출을 통해 신청
▪ 공공분양주택 우선공급대상자는 공공분양 주택형만 신청가능(074.5000, 084.2600A, 084.6400B, 084.2600N)
단, 공공분양 포기시는 공공임대 신청 가능
▪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는 공공임대 주택형만 신청 가능(039.6000, 051.4200A, 051.4200B)
▪ 주택형별 신청건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2지망까지 신청
(예시: 분양의 경우 1지망은 074.5000, 2지망은 084.2600A, 임대의 경우 1지망은 039.6000, 2지망은 051.4200A)
■ 당첨자 및 동호추첨
▪ 당첨자 및 동호추첨방법은 LH공사 자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작위 추첨
▪ 동호 추첨시 입회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2013.06.21(월) 14시에 분양홍보관으로 입회 가능
▪ 경쟁이 있는 경우“지망순위(1지망→2지망)”⇒“입주자 선정순위(1순위→2순위)”⇒“<별표1,2>동일순위 내 공급순차”의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되, 1지망 주택형에서 탈락된 자는 2지망 주택형으로 전산추첨함
(예시: 74타입의 경우 공급호수가 78호인데 100명이 1지망으로 신청할 경우, 동일순위 내 보상액 다액 순으로 78명까지만 74타입의 추첨대상자로 선정하며, 남는 22명은 2지망으로 신청한 주택형에 넣어서 동호추첨함)
▪ 당첨자명단은 개별 통보치 않으므로 분양홍보관 또는 LH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 동호변경
▪ 동호변경 희망자는 동호변경 당일, 분양은 오전 10시까지, 임대는 16시까지 분양홍보관 방문해서 접수대장에 등록
▪ 동호변경 해당일(6월 24일)에만 1회에 한하여 잔여주택으로 동호수 변경의 기회를 부여(다른 주택형으로 변경하여 동호지정 가능, 단 공급유형 변경은 불가)하며 그 이후에는 불허함
▪ 동호변경 순서는 동호변경 접수대장에 등록한 지구주민중 1순위자부터 동일순위 내 공급순차에 따라 보상액 다액순으로 공사직원이 호명하고, 동호변경 희망자는 본인순번시 동호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본인 순번 호명시 부재 등으로 동호지정을 못한 경우 순번은 맨 뒷번호로 순연됨)
▪ 당첨자 발표시(2013.06.21) 확정된 잔여동호에 한해서만 동호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당일 지구주민이 포기한 동호를 타지구주민이 선택할 수 없음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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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구비서류 |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및 배우자 신청시 |
① 공급신청서(공사 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교부)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우선공급대상자 본인 직접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 배우자 신청시 : 우선공급대상자 및 배우자 신분증, 공급대상자 도장, 배우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공유자 추가서류 : 공유자들의 인감도장 날인된 협의서(공사 소정양식), 공유자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대상자 사망시 추가서류 : 상속인들의 인감도장 날인된 협의서(공사 소정양식), 상속인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 대리신청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신청시 추가로 제출 ①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② 우선공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의할 경우, ①과 ②는 불필요 →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③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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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 계약체결 당일 고유의 가상계좌번호 부여 ② 본인 직접 방문 계약시 : 당첨자 본인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 배우자 계약시 : 당첨자 및 배우자 신분증, 당첨자 도장, 배우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제3자 대리계약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 ①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② 계약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의할 경우, ①과 ②는 불필요 →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③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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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등 |
유의사항 |
■ 신청관련 유의사항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사이버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 및 개인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시기 바람
▪ 공공분양주택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의 10퍼센트]을 공제함
▪ 공공임대주택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규정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홈페이지[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상단 고객서비스 →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 하거나 LH 대구경북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신청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분양홍보관 방문고객 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분양사무실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지구 및 단지여건
▪ 본 단지 외의 도로 및 주변상황 등은 지자체 인허가 등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단지 인근을 지나는 도로에 의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에 내부 시설물(운동기구 등)은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명칭, 동번호, BI로고 및 단지외벽 색채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 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5년임대, 공공분양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으며, 단지내 일정지분을 공유하고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지구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단지여건상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지 동서남북측의 단지내에 설치되는 공공인도부는 준공 전 지자체에 기부체납되어 토지의 사용권이 제한됨
▪ 사업지 북측 유치원 용지는 유치원외 사용용도를 학원, 보육시설 등 교육에 관련된 시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및 이와 유사한시설)로 건축용도를 제한하고,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지하층에 유치원이 배치되지 않도록 계획하고(부대시설 제외) 있음
▪ 동 지역의 신암로변과 인접한 공동주택은 입주 후 주민들의 도로교통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동 지역은 항공기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청약자는 이를 인지하고 현장에서 필히 확인 후 청약하여야 함
▪ 향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도시가스 정압기가 설치됨
▪ 전기실 및 발전기실 근접동(304동, 305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
생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설치되는 흡출기로 인해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각 침실의 에어컨 실내기 매립박스는 액자형을 기준으로 설치하므로 가로형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매립박스가
노출됨
▪ 단지 내 조경 식재(수종 및 배식) 및 시설물(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등)과 관련된 사항은 팜플렛의 평면도와 다를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자전거 보관대는 동 전후측면에 계획대수가 설치되어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미술장식품 설치 위치는 작품의 형태 및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당해 단지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일부마감재가 지급자재로 결정됨에 따라 추후 자재업체선정 후 부득이하게 마감재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84A형(확장형),74형의 침실3 내 대피공간방화문상부에 도어클로져가 설치됨
▪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 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세대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됨(3~10층)
▪ 주방가구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와 겹치는 경우, 상부장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샷시가 설치되지 않아 빗물이 발코니 내부로 유입될 수 있으며, 동절기시 배수용 입상관 및 발코니 수도꼭지에 동파가 발생할 수 있음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39형의 경우 전면 발코니 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이 제공되고 갤러리 창호가 설치되며, 그로 인해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음
▪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 상부에 세대 환기용 급기유니트가 설치되며, 가동시 일부 소음이 세대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산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입주자 부담에 의한 욕실 마감시 휴지걸이측 벽면에 급수,급탕 매립박스가 노출될 수 있으며, 추후 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욕실 배기휀이 미설치 되므로 부적절한 배기휀 사용으로 인해 외부 오염된 공기 또는 냄새가 욕실 내부로 유입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현관측 신발장 자리에 급수계량기 박스가 노출될 수 있으며, 가구설치 시 점검구가 없을 경우 추후 유지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욕실 바닥난방코일이 설치 되지 않으므로 욕실내부 결로 또는 세대 위치에 따라 설비배관에 동파가 발생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분양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
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이상 노인, 3급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 설치항목 중 신청하는 항목에 한하여 무료로 설치해드립니다.
▪ 설치항목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 욕실 :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확장, 문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높낮이조절 세면기
▪ 대상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함
▪ 신청시기: 최초 계약시
▪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택지감정평가 금액 |
(단위 : 천원) | ||
산술평균금액 |
중앙감정평가법인 평가금액 |
나라감정평가법인 평가금액 |
62,782,332 |
62,477,563 |
63,087,100 |
•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분양가격 공시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38조의2 제5항, 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거하여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도권내 투기과열지구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대구대현3지구는 해당사항 없음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514-82-12296) |
(주)한화건설 백송건설(주)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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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홍보관 및 사이버모델하우스 등 안내
분양안내 및 계약체결
■ 홍보관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416-4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침산사옥 1층
■ 전화번호 : 053-944-2005
■ 사이버모델하우스 : www.lhdh3.co.kr
분양권 전매업무 처리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1445
LH 대구경북지역본부 6층 판매고객센터
■ 전화번호 : 053-603-2603
대구경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