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안 돼” 보험사 ‘영양 수액’ 손사래…소아환자 부모 분통
비타민 수액, ‘의사 소견서’에도 지급 거절
환자 “처방에 따른 치료” vs 보험사 “치료 아닌 피로회복”
최근 비타민 수액에 대한 실비·손해보험 처리가 안 돼 곤혹스럽다는 환자·보호자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특정 환자의 탈진, 영양부족 등을 고려해 치료에 따른 부담을 덜도록 보장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한다.
8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소아, 영유아를 중심으로 독감, 수족구 등 바이러스 질환 발생이 증가하면서 고열, 탈진 증세를 완화하고자 비급여인 비타민 수액을 처방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가능했던 보험사의 실손 처리가 부결되면서 환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6세 자녀를 둔 김희재(가명·39세)씨는 “아이가 독감에 걸려 고열에 목통증까지 호소해 밥을 먹지 못했다. 소아과의원에서 비타민 수액을 권유해 처방을 받았는데 진료비와 검사비를 합해 20만원 정도 들었다”며 “처방 당시에는 병원에서 실손보험이 될 거라고 했는데 보험사가 거절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조유진(가명·30세)씨도 최근 5세 아들이 독감에 걸려 의사소견서를 받고 비타민 수액을 2차례 처방 받았다. 이후 실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비타민 검사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 검사 결과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조씨는 “1년 전만 해도 같은 서류를 내면 보험 처리를 해줬는데, 심사 기준이 강화돼 지급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지인은 우리와 같은 수액을 처방 받았음에도 소견서를 통해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 어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영양상태가 나빠 수액을 맞은 거고, 실상 비급여 항목은 오남용이랄 것도 없는데 기준이 까다로워진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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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동네병원의원에서,
수액으로 장사(?) 많이 해먹은 것도 사실이다.~
예전에는 의사소견서등으로 쉽게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지금은 처방되는 수액이 해당환자의 증상에 맞게 처방이 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한다.
환자와 보호자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보험사만 욕할 것은 아니다.
실손보험은 거의 전국민이 가입한 보험이고,
실손보험손해율이 높아지면,
갱신보험료는 전체 가입자가 나누어 부담한다.
일부 환자와 병원이 보는 혜택을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가 나누어 지는 것이다.
물론, 당연히 보험의 특성이 그러하다.
하지만, 오남용 처방된 영양제 등으로 일부 병원만 돈버는 구조이다.
재주는 누가 넘고 돈은 누가 버는가..
“지급 안 돼” 보험사 ‘영양 수액’ 손사래…소아환자 부모 분통 (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