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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경영,부가세 등 의견접근…요구사항 불이행시 총파업 재개
건교부 차관 등 정부 대표와 합의 현안 사업장은 파업투쟁 계속키로
민주택시연맹(위원장 구수영)이 16일 오전 4시를 기해 전국적으로 돌입한 총파업을 일시 중단했다. 민주택시연맹은 건교부와 택시제도개선에 대해 연맹 요구안이 대부분 수용됨에 따라 이날 오후 9시20분 총파업 일시중지를 선언했다.
민택은 이날 오후 4시30분 건교부와 교섭을 재개해 구수영 연맹 위원장, 오길성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노조측 4명과 최재덕 건교부 차관, 박남훈 수송정책실장, 강영일 육상교통국장, 박정희 운수정책과장 등 4명이 3시간에 걸쳐 노정간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구수영 연맹 위원장은 여의도에 집결해 있던 2천여 조합원에게 노정합의 결과를 보고하고 총파업은 일시 중지하되 이후 노정교섭을 계속 진행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총파업에 재돌입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광주본부와 강릉 5개사, 서울 2개사 등은 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파업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노정합의 주요 내용 = 지역별 택시총량제 도입과 관련, 지난 10일 이후 신규면허 공급을 일시 중지토록 했지만 지역별 5개년 계획 등에 따라 올해 개인택시 공급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지역은 종전대로 공급키로 했다.
또 지입이나 도급 등 불법경영에 대해 면허취소 등 퇴출 방안을 강구하고, 단속반에 노조 추천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한편 대리운전에 관해서는 문제점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건교부는 유류비 운전자 부담사례, 1인1차제, 분할매각 등에 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부가세 경감분을 노동자에게 전액 지급토록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재경부에 건의하고, 유류세 보조금 전액 지원 때 택시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맹은 유류세 인상분에 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는 전액 지원시 택시요금인상을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기타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부가세 경감분 지급 제도화 방안과 택시 노동자 분신 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등에 대해 재경부 및 노동부와 협의를 벌인 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재개키로 결정했다.
정오교통 특별근로감독 실시에 대해서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정오교통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노동청의 근로감독과장을 조사과장으로 1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배치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노사의 진술 및 자료를 토대로 집중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16일 새벽 4시부터 같은날 오후 9시까지 17시간동안 총파업을 벌였던 민택은 서울·경기·인천·경남지역의 3천여 조합원과 1천500여대의 차량이 이날 새벽1시30분께부터 여의도 문화광장에 집결해 거리파업을 벌였다.
울산지역도 태화강 고수부지 및 시청 앞 광장에서 거리파업을 진행했으며 광주·충북·강원 지역 등도 차고지농성과 차고지 밖 산개투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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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택시연맹과 건설교통부의 노정합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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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별 택시총량제 도입과 관련하여 6.10 이후 신규면허 공급을 일시 중지토록 하였으나, 지역별 5개년 계획 등에 의하여 2004년 개인택시 공급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공급한다.
2. 지입, 도급 등 불법경영에 대하여는 면허취소하여 퇴출 방안을 강구하며, 단속반에는 노조가 추천하는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3. 대리운전에 관하여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현재 진행중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4. 유류비 운전자 부담 사례, 1인1차제, 분할매각 등에 관하여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5. 부가가치세 경감분의 투명한 사용과 경감세액의 전액을 운전자들에게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용도 등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하는 등 제도개선을 재경부에 적극 건의한다.
6.유류세 인상분에 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며, 보조금 전액 지원시 택시요금인상은 시행하지 않는다.
7. 기타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통해 계속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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