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C(부주탁구클럽) 동호회 회칙 개정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BTC(부주탁구클럽)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생활체육으로 탁구를 좋아하는 회원들의 모임으로 회원 간 건강증진과 친목도모, 탁구실력 배양에 목적이 있다.
제3조(모임장소)
본회는 부주동 행정복지센터 탁구장에 둔다.
단, 참석 인원이 많을 경우(15명 이상)는 남악주민다목적체육관등 타 구장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회원자격)
탁구에 관심과 소질이 있고 회원 간 친목도모에 해를 끼치지 않는 자(정회원).
단, 본회 입회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월례모임 시 결정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모든 회원은 동호회 회장과 임원진의 선출에 관한 추천과 선거에 참여한다.
2.모든 회원은 상호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며 매월 2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 시 자연 탈퇴로 간주한다.
3. 모든 회원은 탁구장 유지 관리에 동참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일시 정지)
1. 직장 관계 및 병치료 등 이와 동등한
사유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
2. 일시 정지 기간동안이라도 형편에 따라 탁구장에 수시로 참여가 가능하고 월례회에 참석하고자 할 경우는 해당 월회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3. 이러한 회원은 준회원이라 칭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1. 탈퇴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자유로이 할 수 있다.
2.동호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월례회의 안건 상정을 통하여 탈퇴 시킬 수 있다.
3.탈퇴한 자에 대해 이전에 납부한 모든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4. 탈퇴를 한 후 재가입은 총회의 의결로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및 선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원의 선출은 투표로 선출한다.
회장은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임원의 구성)
회장 1명, 총무 1명, 경기이사 1명으로 구성한다.
제10조(모임의 종류)
1. 매월 셋째 번 금요일은 월례모임을 한다.
단, 주민쎈타에서 행사나 명절등이 겹칠 경우는 변경 할수 있다.
2. 정기총회는 12월 월례회에 개최한다.
3.임시 총회는 회장 및 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할 수 있다.
4.모든 회의는 회원의 과반 수 이상 출석과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회원 자격 결정 포함)
5. 투표는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경조사)
《삭제》
제12조(입회비)
본 회의 입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
제13조(회원의 정원)
회원의 정원은 공간이 협소하여 24명으로 제한한다.
단, 필요할 경우 총회를 거쳐 감원 증원할 수 있다.
제14조(회비)
1. 회비 사용 내역은 매달 월례 모임 때 공지한다.
2. 에어컨 사용, 야유회, 탁구용품 구입 시 특별회비를 거출한다.
제15조(등록비 및 각종대회 참가비)
1. 제2조에 따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경기 참가에 필요한 탁구협회 등록비는 정회원 중 경기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에 한하여 회비에서 지원한다.
단 등록후 대회에 년 1회 이상 참가하여야하며, 불참시는 등록비를 변상한다.
2. 각종 대회 참석에 필요한 참가비는 참가자가 부담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2014년 3월 12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2조.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동호회 임원진이 집행할 수 있다.
제3조. 본 회칙의 개정 : 2018년 2월 23일.
제4조. 본 회칙의 개정
1. 월회비 15,000원, 5,000원인상 : 2022년 7월 15일
2. 월회비 20,000원, 5,000원 인상 : 2023년 12월 15일
제5조 본회칙의 개정:2023년 1월 13일 개정
1. 월례회 모임장소와 일자 변경(참석 인원이 많을시는 타구장에서 개최 가능, 일자도 요인 발생시는 변경 가능)
2. 경조사 부분 삭제(형평성을 고려하여 삭제)
제6조 본 회칙의 개정:2023. 5.19 개정
- 탈퇴한 회원의 재가입은 1회에 한한다.
제7조 본 회칙 개정 : 2023년 12월 15일 개정(준회원 제도 보완)
제8조 본 회칙 신설 : 2023년 12월15일
경기력 향상을 위한 협회 등록비와 참가비 납입 방법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