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영동선은 폐지한다 |
- 7일부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상반기 시행 예정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km)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한다.
□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로 통계에 미포함
ㅇ ’08년 10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ㅇ 반면, ’17년 8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신갈-여주)의 경우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아 ’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제외하여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간 3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버스 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번 고속버스 전용차로 운영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ㅇ 최근 6년간 일반 차량과 버스의 교통량 비율을 보면,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기존 영동선 구간은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동) 버스통행 4.2~7.7% < 유지기준(8.0) 미달, (경부) 버스통행 7.1~11.8% > 신설기준(5.6) 적합
ㅇ 경찰청은 위와 같은 고시 개정안을 3월 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안내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향후 민·관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주기적으로 교통량 변화를 포함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 행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4-1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경찰청장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경기남부·세종·충청권까지 출·퇴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 연장에 대한 요청이 지속 제기되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국민의 출·퇴근 편의를 제고하고자 ‘일반차량 대비 버스 교통량 비율’을 분석해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오산나들목~안성나들목(16.3km)’ 구간을 연장하고자 함 ○ 주말만 운영 중인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전체 구간(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에 대해 일반차량 정체로 인한 불편 민원이 계속되어, 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전체 구간을 폐지하고자 함 * 경찰청「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설치·운영 지침」연구용역('20년 3월, 한양대학교)에서 제시한 설치·운영기준 활용 2. 주요내용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을 '양재나들목~오산나들목, 39.7km'에서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 56.0km'로 연장 ※ 현재 평일은 양재나들목~오산나들목 운영, 토요일·공휴일·명절은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 운영 ○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폐지(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26.9km) ※ 현재 주말만 운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03739) -전자우편: jekang@police.go.kr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