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이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면허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는 것으로 건설사업 이 외의 자신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져 예금으로 1.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 보유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했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는 것이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할 서류나 일정 등이 회사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공제조합을 통해 사전 안내를 받은 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되면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이 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며 자격증대여자 또한 인정 받지 못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기술자 수첩 사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 영위에 적합한 크기여야 하고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잘 읽고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시 도움되겠네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관련 내용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