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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득별 연말정산'은 법인세를 연말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별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회계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종류연말정산 여부
| 근로소득(직원, 대표이사 급여) | ○ 연말정산 대상 |
| 사업소득 | × 연말정산 아님(원천징수만) |
| 기타소득 | × 연말정산 아님(필요시 지급명세서 제출) |
| 퇴직소득 | 별도 퇴직소득세 계산 |
| 이자·배당소득 | 원천징수 후 지급명세서 제출 |
예를 들어 법인에서
이라면
그래서 회계프로그램에서는 이를 통틀어 '소득별 연말정산' 또는 '소득별 원천징수' 메뉴로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즉, 법인이 되었다고 법인 자체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어디까지나 사람(근로소득자)의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이며, 법인은 별도로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혹시 말씀하신 "소득별 연말정산"이 더존, 세무사랑, 위하고(WEHAGO) 같은 회계프로그램 메뉴를 보신 것이라면, 그 메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화면 기준으로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별이란 대표와 기타 직원들의 소득을 말하는 것인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소득별'은 사람(대표와 직원)을 구분하는 것이라기보다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에 다음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람소득 종류
| 대표이사 | 근로소득(급여를 받는 경우) |
| 직원 A | 근로소득 |
| 직원 B | 근로소득 |
| 프리랜서 | 사업소득 |
| 외부 강사 | 기타소득 |
이 경우 회계프로그램의 '소득별 연말정산'에서는
처럼 소득의 종류별로 관리합니다.
즉, 대표와 직원을 따로 구분하는 메뉴가 아니라, 대표도 급여를 받는다면 직원과 같은 '근로소득'으로 묶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대표와 직원 모두 급여만 받는 법인이라면 실제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처리하면 되고,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메뉴는 사용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별 이란것은 사업으로 얻게 되는 소득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별'은 회사(법인)의 사업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여기서의 소득은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라 개인이 받는 소득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소득별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소득은 지급받는 사람의 소득 종류입니다.
반면에 회사가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은 사업소득이라고 부르지 않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소득이라고 하며, 이것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법인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질문하신 대로 사업으로 얻게 되는 회사의 소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