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장 올려드립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판사 직권남용 입니다. 내용을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공부자료 입니다. 천천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 기대 됩니다.
상 고 장
사건: 2024마5302 항고장 각하명령
상고 취지
재항고사건록접수통지서 2024. 2. 5. 송달받았습니다.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 기각 / 각하 이 사건 위법, 부당함으로 파기 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 고 이 유
< 소송비용담보결정 신청요지 >
신청인 판사 : 김관중
피 신청인 : 황용구
[ 요 지 ]
<신청인 김관중 판사 담보제공명령 신청취지>
“피신청인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2142 임금 및 위자료 사건의 소송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청이유 >
위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소12832 사건의 재판장인 피고가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17 제1항이 정하는 소장 •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사료되어 소송비용을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한다
[ 피 신청인 주장 요지 : ]
< 요 지 >
피 신청인은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서만 송달 받았을 뿐 ‘이유서’를 받지 못 했습니다.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 명령을 고지받고 이에 법원 열람복사관실에 찾아가 신청서를 열람 복사 교부 받았습니다.
하여 담보제공결정 명령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 하였고 항고 기각 재항고 각하 된 사건입니다.
[헌법. 관계법령. 판단유탈. 부적격. 심리미진. 고지의무. 법리 오해]
제1점: 행복추구권 모든국민은 헌법제10조(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헌법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다입니다.
제2점: 부적격: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 항고장에 기재 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제32조 행정청 기관 일명 이하 ‘국가’라 함이 타당합니다.
김관중 판사는 국가로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피신청인에 신청 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소송비용부담을 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담보제공 신청인 김관중 판사는 ‘국가’ 임이 명백합니다.
제3점: 판단유탈 :
1.민사소송법제117조 제1항 항고장 참조 한국에 주소가 없거나 그 밖에 소송에서 패할 것이 명백할 때 피고를 위하여 담보제공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 소송비용 담보제공 ‘부담제공 자’는 한국에 주소가 명백합니다.
2.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제98조 패한자가 부담 한다입니다.
3.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 한 재판장은 재량 권을 남용하여 소송에 패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량권을 남용하여 피 신청인 담보제공 결정을 한 것은 명백하게 ‘직권’ 남용입니다.
제4점: 고지의무 위반:
1. 소송비용담보결정서 (신청 ‘이유서’를 받지 못 했습니다.)
2. 송달 의무 위반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 ‘이유서’)을 담보제공자 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했습니다. 또한 담보제공 신청만 있을뿐입니다.
[담보제공 결정서를 송달 받고] 법원 소송기록 열람 복사 하여
[소송비용담보제공자 피 신청인 ‘원고’ 이라함 [신청인이 담보제공 ‘이유서’를 알게 된 것입니다]
<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 판단유탈 고지의무 위반 >
제5점: 판단유탈
1. 행정소송법제32조 위반입니다.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인 김관중 판사는 공무원입니다. 헌법제7조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입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에게 소송비용부담신청을 할수 없음이 명백합니다.(행정청 처분 기각/각하 대하여는 행정청이 소송비용은 국가 책무입니다. 김관중 판사는 공무원입니다. 국가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제32조 참조)
< 재항고 각하 1일 경과 >
주문: 각하
1점: 이 사건 재항고는 재항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합함으로, 민사소송법제444, 제443조 제2항 425조, 제339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재항고를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 한다.
제2점: 고지의무 위반
1).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제출)
제3항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재판장은 재량 권을 남용하여 의견제출 미보장 하였음이 명백합니다.
(1일 경과 즉시 항고는 7일 이내라고 하여 각하 처리된 것입니다.)
2). 민사소송법제226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주로(14일) 명기 하고 있습니다. 함으로 1일 경과 각하 처리됨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재 항고 각하 ‘1일’ 경과 민사소송법제444, 제443조 제2항 425조, 제339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재항고를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 한다.
고지의무: 항고 기각에 불복하면 재항고 할 수 있다는 고지을 하여야 한다입니다. 고지 하지 아니하였고 8일 만에 재항고 함으로 각하 처리한 것입니다.
고지의무: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제출) 의무를 부과 하거나 권익을 제한 처분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제출 미보장, 민사소송법제226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주로(14일) 명기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경과 각하 처리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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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은 피 신청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 및 손해를 가한 것입니다. 소송비용담보는 민사 소송법제98조 패한자의 부담입니다.
임금 청구 소송은 피 신청인 원고 승소가 명백합니다. 소송비용부담 신청인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56조(답변서 제출의무) 30일 이내 본안 소송 2023. 3. 10. (약 360일 넘도록)제출 본안 소송 답변서 제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으로 본안 원고 승소가 명백합니다. 담보제공 결정: 항고 기각/재항고 각하는 위법 부당 합니다. 함으로 담보제공 결정 원심법원 으로 파기 환송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2. 20.
담보제공 피 신청인(관청피해자모임공동대표) 회장 황용구
대법원 민사제1부 귀중
첫댓글 힘 내세요
관심 감사합니다.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