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다흔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건데 ~~
성별정보를 태아의 부모에게 알려 주지 못하게 해서
이게 최소 침해 원칙을 위반하는거라서
결론적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로 풀어야하는거인거죠??
첫댓글 네 맞습니다.태아의 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일반적 인격권 즉 기본권으로 인정 되는데, 관련 법이 이것을 제한하고 있고 과잉금지원칙을 판단해 보니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로 이해하면 됩니다.
첫댓글 네 맞습니다.
태아의 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일반적 인격권 즉 기본권으로 인정 되는데, 관련 법이 이것을 제한하고 있고 과잉금지원칙을 판단해 보니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로 이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