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 기준>
1.여행유의(남색경보,신변안전 유의)
2.여행자제(황색경보,여행 필요성 검토)
3.철수권고(적색경보,즉시대피,철수)
4.여행금지(여행금지,체류자는 즉시대피,철수)
위험성
-소매치기/날치기 등 각종 범죄 상존
-치안 상태 매우 불량
-내전(휴먼/수인족 간)
-사람들의 평화적 대응이 아닌 폭력적 대응,흉기난동
-위험한 생명체(마물) 서식
-사기 등 중죄 빈번
상기 랜드솔과 아스트라이아 대륙을 여행 계획 하시거나 체류하시는 자국민 여러분께서는
여행 필요성을 검토하시거나 즉시 해당 지역 내에서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금지 국가를 여행하시면 여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정현황>
-여행자제=>랜드솔 지역,남부 해안지역
-철수권고=>황색/흑색경보 지정 제외 전 지역
-여행금지=>팔라스 고원/프리가 설원/베리오 화산 등 북부 지역
첫댓글 ??
silsoo님 올라온 영상을 보고 랜드솔이 치안 안 좋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ㅋㅋㅋㅋ와우 이걸만드신 당신은대체
아니 자세히 보니 무슨 독일 국기(삼색기)를... 아하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