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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생활법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사위 통과
kdklovewsh 추천 0 조회 122 10.05.11 15:2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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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5.11 16:34

    첫댓글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현황조사 요구권이 있고, 현황조사요구권은 담보목적물의 증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담부권자의 권한이다. 또한 공동담보의 경우 배당에 있어 각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 비례해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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