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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qingniaor 추천 0 조회 482 13.04.15 11:1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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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5.30 17:33

    첫댓글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신다면 2011년,2012년은 벌써 지급한거 아니가요...? 그럼 2013년 분을 정리해서 드려야 되고, 2013년은 발생에서 사용을 빼고 지급하면 될거같은데... 제가 다녔던 회사도 회계기준으로 정리 했었거든요. 참고만 해주세요

  • 제가 이번에 노동부에서 들은대로 말씀드리자면 11.9.1-12.8.31 까지 1년이므로 연차가 15개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고 2년을 못채운 남은 달치는 지급의무가 없답니다.(고용주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쉰 날 수를 빼면 저 기간내에 사용한 휴가수(근태기록부가 이래서 중요한듯)를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사자가 2012년 8월말까지 7번 쉰거라면 15-7=8 연차가 8개가 됩니다.
    그러므로 급여 * 8/30 해줍니다. 제가 아는 사실과 상황이니 더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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