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있어서 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니... 알쏭 달쏭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입사일 2011. 9. 1 퇴사일 2013. 4. 15
연차사용 : 2012년 7개 사용, 2013년 3개 사용
입사일 기준일때 남은 연차는 10개인지
아니면,
2011년 발생 연차 4/12*15=4.9(반올림해서 5개)
2012년 발생 연차 12개
2013년 발생 3/12*15=3.75(4개)
발생연차 : 5+12+4=21개
사용연차 : 7+3=10개
남은연차 : 11개가 맞는것인지..???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은 주고 있고, 퇴사일때 연차를 다시 계산해서 줍니다.
고수님들 헬프미~~~~
첫댓글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신다면 2011년,2012년은 벌써 지급한거 아니가요...? 그럼 2013년 분을 정리해서 드려야 되고, 2013년은 발생에서 사용을 빼고 지급하면 될거같은데... 제가 다녔던 회사도 회계기준으로 정리 했었거든요. 참고만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노동부에서 들은대로 말씀드리자면 11.9.1-12.8.31 까지 1년이므로 연차가 15개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고 2년을 못채운 남은 달치는 지급의무가 없답니다.(고용주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쉰 날 수를 빼면 저 기간내에 사용한 휴가수(근태기록부가 이래서 중요한듯)를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사자가 2012년 8월말까지 7번 쉰거라면 15-7=8 연차가 8개가 됩니다.
그러므로 급여 * 8/30 해줍니다. 제가 아는 사실과 상황이니 더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