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지지 없던 단체 명의를 선거 홍보에 활용했다면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
5월 25일 오후 3시 30분,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요청
[윤주영 기자]=이모씨 5월 25일 오후 3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성수석 이천시장 후보 측의 ‘설봉서원 지지’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5월 21일 성수석 후보 측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설봉서원이 성 후보를 지지한 것처럼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후 설봉서원 측이 “특정 후보를 공식 지지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보도에 따르면 유승우 설봉서원 원장은 “설봉서원은 특정 후보를 공식 지지한 사실이 없으며, 서원 명의의 어떤 정치적 선언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성 후보 측과 접촉했던 설봉서원 관계자 역시 “개인적 차원의 대화를 나눈 것일 뿐인데, 이를 마치 설봉서원 전체의 공식 지지처럼 언론에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강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에 나선 이모씨는 “공식 지지 선언이 없었음에도 특정 단체가 후보를 지지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면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지지 선언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사적 대화나 방문 발언을 단체 전체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포장했다면 이는 단순한 착오를 넘어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문제”라며 “선관위는 해당 보도자료 작성 경위, 배포 주체, 사실 확인 절차, 후보 캠프의 관여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에서도 이번 사안을 두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지지 선언 부풀리기’ 관행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통과 공공성을 가진 지역 단체의 명의를 정치적 홍보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성수석 후보 캠프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A이사의 방문 및 발언에 기초한 보도자료”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설봉서원 측이 공식 지지 선언은 없었다고 밝힌 만큼, 보도자료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모씨는 “이번 고발은 특정 후보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선관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