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약간 행정법의 개념이 가미된 문제로써.. 신고제와 허가제에 대해 아셔야합니다. ㅋㅋㅋ
회사령은 허가제로써 신청을하면 심사를하여 허가를내준자만 회사를 차릴수있구요.
회사령철폐하고 신고제로 할경우 신고서의 양식만 갖추면 누구든지 회사를 만들수가있었지요..
회사령은 우리나라의 민족사업을 억압하려는 의도로 한것이었으나 그것또한 일본기업의 진출에겐 지장이 있었으나 회사령을 철폐하고 신고제로 하다보니 돈없는 민족기업보다 돈많은 쪽빠리기업들이 신고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쉬워졌다는거죠~ㅋ
ㅇ ㅏ! 감사합니다@@~~~~~~~~~~~~~~~~~~~~~~~~~~~~~♥
첫댓글 약간 행정법의 개념이 가미된 문제로써.. 신고제와 허가제에 대해 아셔야합니다. ㅋㅋㅋ
회사령은 허가제로써 신청을하면 심사를하여 허가를내준자만 회사를 차릴수있구요.
회사령철폐하고 신고제로 할경우 신고서의 양식만 갖추면 누구든지 회사를 만들수가있었지요..
회사령은 우리나라의 민족사업을 억압하려는 의도로 한것이었으나 그것또한 일본기업의 진출에겐 지장이 있었으나 회사령을 철폐하고 신고제로 하다보니 돈없는 민족기업보다 돈많은 쪽빠리기업들이 신고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쉬워졌다는거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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