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법은 기초장부가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하나의 문제를 놓고 정률법으로 매년 감가상가비를 계산해 보시고 장부가액을 계산해보시면 정률법으로 하는것이 초기부터(기계장치등을 구입해서 사용하기시작한시점부터)감가상가비를 많이 계상하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 시점에 미상각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나요?제가 계산해보니 4년째에는 177,505가 미상각잔액인데 상각률로 계산하면 80,054 로 감가상각비 계정으로 처리해줘야하나요? 아님 다 떨어줘야하나요? 떨어준다면 그 기준이 뭔가요? 가르쳐주세여!!!ㅠㅠ
첫댓글 감각상각비 = (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상각률 맞는건지 모르겠슴다. 예전에 이렇게 계산했는데....
일반적으로 이 공식을 사용안하구 다른 공식을 사용하는데 문제에 좀 이상한거 같네여....^^;;; (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 * 정률(%) = 감가상각비.... 이렇게 계산한답니다....^^
정률법은 기초장부가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하나의 문제를 놓고 정률법으로 매년 감가상가비를 계산해 보시고 장부가액을 계산해보시면 정률법으로 하는것이 초기부터(기계장치등을 구입해서 사용하기시작한시점부터)감가상가비를 많이 계상하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감가상각애기 점차 감소합니다.기계장치등의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내용연수초기에는(기계를 새로 구입했으니 새기계니까 고장도 없고 쌩쌩하게 잘나갈겁니다)생산능률이나 서비스의 질이 높겠지만
기계를 사용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고장도 날것이도 그 질이 저하될것입니다.그래서 초기에는 기계가 잘돌아가서 능률이 좋아지므로 수익이 많이 발생할것이므로 감가상가비를 많이 인식하고,나중에는 적게 인식하는 방법이 바로 정률법이다.그것의 계산구조방식에 의해서 말이죠...
그런데 위의 님의 계산방식은 정률법을 계산하는 방법이 맞습니다.매년 감가상각비=기초장부가액X상각률 이렇게 구합니다.근데 여기서 다시 상각률을 구해야 겠죠..??..그게 바로 님이 위에 적어놓으신 공식입니다.
근데 그 상각률은 일반 쌀집계산기로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공학용 계산기가 있어야 계산할수 있습니다.아마도 시험을 친다거나 하면 문제상에서 상각률이 얼마다..라고 문제상에 주어질 겁니다..
저걸 구해보면 상각률이 0.438 이 나옵니다.
첫해 감가상가비:1,000,000X0.438=438,000
두째해 감가상가비:기초장부가액X상각률 이므로 (1,000,000-438,000)X0.438=????? 가 나오겠죠..이렇게 매년 계산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이게 정률법이죠..^^
님들 감사합니다.... 정률...그렇군요 쌀집계산기로는 절대 구할수 없는 공식이었네요... 어제 남친한테 물어봤더만 공학계산기 아님 계산 못한다구 하길래 그런게 어딨냐구 박박 우겼는데....^^ 그럼 시험때는 정률이 기제되어 출제 되는거 맞죠? 케인 987님...님만 믿고 정률계산하는 공식은 건너 뜁니다...ㅋㅋ
그럼 맨 마지막 시점에 미상각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나요?제가 계산해보니 4년째에는 177,505가 미상각잔액인데 상각률로 계산하면 80,054 로 감가상각비 계정으로 처리해줘야하나요? 아님 다 떨어줘야하나요? 떨어준다면 그 기준이 뭔가요? 가르쳐주세여!!!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