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구요
개인차량으로 업무상 다닌 차량유지비 건으로 올리려고 하는데요..
증빙 서류가 개인카드로 결재되 내역은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으므로 개인 카드 결재는 안되는데요...
증빙서류로 운행 일지로 쓴다며 증빙서류로서 손색이 없는건지요?
꼭 현금 으로 결재된 영수증만 가능한지요?
증빙서류로 꼭 갖추어야 할 건 다른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 운행일지로 쓴것도 인정될수 있을것 같은데요...현금으로 카드대금 지급해주면 되니까요.
첫댓글 운행일지로 쓴것도 인정될수 있을것 같은데요...현금으로 카드대금 지급해주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