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폐기 상태의 고기를 씻어서 판매한 송추가마골 덕정점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내렸다.
10일 양주시에 따르면 전날 송추가마골 덕계점에 대한 긴급 위생 점검을 벌여 이 같이 조치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드러난 불법행위는 올해 1~2월 있었던 일로, 이미 사업체 스스로 시정을 완료했고, 당시 고기 상태를 검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동 과정의 위반사항만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양주시는 행정처분 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송추가마골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2007년부터 지정된 송추가마골 본점(송추 본점) 등에 대한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하고,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도록 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710102358703
어이구 모범음식점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게 과태료 30만원이라고?
우리 화끈한 경기도지사님께서 많이 너그러워지셨나보네
첫댓글 비싼 고깃집 1인분 식사값정도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과태료 30만원...
와 미쳐돌아가는 구나..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