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만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 기본서에 이렇게 써있는데요
이제 미결구금일수는 구속기간에 전부 산입되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감정유치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는게 맞지 안나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이그잼경찰학원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자꾸 헤깔리면 안됩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세요. [합격청☆부 동의보감시리즈(1) 기본서 형사소송법 p.322]
[문 제]
1.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甲을 절도 혐의로 6일 동안 구속했다가 甲의 정신이상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2일 동안 병원에 감정유치를 한 후, 그를 해제하고 다시 구속을 하였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甲을 얼마동안 더 구속할 수 있는가?
2. 위 사례에서 사법경찰관이 甲을 최장 기간 구속했다고 가정했을 때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면) 통산되는 미결구금일수는 몇 일인가?
[정 답]
1.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최장 10일이다.(제202조)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유치되어 있는 기간(설문상 2일)은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사법경찰관은 甲을 유치해제 후 4일을 더 구속할 수 있다.
2.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하므로 통산되는 미결구금일수는 총 12일이다.(제221조의3 제2항, 제172조 제8항) 참고로 2009. 6.25. 재정통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이후부터는 모든 미결구금일수는 법정통산이 된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고요. ^^

첫댓글 오늘 동일한 질문을 올리려다 검색해보고 잘 이해했습니다. 바쁘실텐데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