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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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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2차)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연차에서
신정우 추천 0 조회 182 22.12.29 12:2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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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29 22:11

    첫댓글 맞습니다.

    이게 월차가 폐지되었음에도 1년 미만자들에게 연차를 부여해주려다 보니 불가피한 상황이 있죠.

    1년 미만자에게 최대 11일이 부여되는건.. 매월 개근을 했기 떄문이고,

    1년이 넘어가는 근로자에게 15일이 부여되는건 그 전년도에 80%이상 출근했기 떄문인데..

    그게 겹치니까 1년의 근로의 대가로 26일을 주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거죠.

    그런데 1년 미만자들에게도 독자적인 휴가를 부여해줘야해서 법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되실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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