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거 첫번째로 제시된 60조3항이 삭제된 이유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를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최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X1년도1.1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12월까지 총 11일의 휴가가 부여되고 그러한 근로자가 X1년간 80프로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X2년도 1.1자로 15일의 휴가가 다시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뭔가 X1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 총 26일의 연차가 부여되어 4항의 가산휴가 제한인 25일을 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이게 월차가 폐지되었음에도 1년 미만자들에게 연차를 부여해주려다 보니 불가피한 상황이 있죠.
1년 미만자에게 최대 11일이 부여되는건.. 매월 개근을 했기 떄문이고,
1년이 넘어가는 근로자에게 15일이 부여되는건 그 전년도에 80%이상 출근했기 떄문인데..
그게 겹치니까 1년의 근로의 대가로 26일을 주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거죠.
그런데 1년 미만자들에게도 독자적인 휴가를 부여해줘야해서 법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되실 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