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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040호
2025년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 공고
『2025년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세부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ㅁㅊ이 공고하오니,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ㅇ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
□ 지원대상
ㅇ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 2. 신청자격 |
□ 주관연구개발기관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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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개발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신청과제가 레저장비기술개발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참여 > 유사과제를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 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진공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보, 기보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중진공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보, 기보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진공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연구개발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 계상률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3.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 |
□ ‘25년 연구개발비 예산 : 4.7억원
□ 지원범위
ㅇ 자전거‧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자전거 부문* | 해양레저장비 부문** |
| 자전거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
*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전동 킥보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참조
□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및 한도
| 부문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 자전거 | 1년 이내* | 과제별 100백만원 내외 |
| 해양레저 | 과제별 135백만원 내외 |
* 최종평가 시, 지원성과 우수과제로 선정된 경우 지원기간 추가 1년 후속지원
ㅇ 지원비율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민간부담금 25% 이상 필수)
* 예) (총 연구개발비 200백만원) 정부보조금 최대 150백만원, 민간부담금 최소 50백만원
(총 연구개발비 180백만원) 정부보조금 최대 135백만원, 민간부담금 최소 45백만원
ㅇ 공모유형
- 개발하고자 하는 관련 기술을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ㅇ 경상기술료 징수
- 성공판정* 과제에 대해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
* 성공판정 과제 : 과제 완료평가 기준 중 우수, 완료 판정과제
-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름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ㅇ 정부 이외의 자는 연구개발비 중 정부보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40% 이상으로 함
□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 현금 지원
ㅇ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지원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현금 산정 가능
- 단, 법인전환 기업인 경우, 개인기업 사업개시일부터 기간 산정
□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ㅇ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일반/보안)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과제
-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
-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 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과제
| 4.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사전검토 | ▶ | 서면평가 | ▶ | 현장진단(필요시) |
|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 전문기관 | 평가위원회 |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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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 ◀ | 협약체결 및 정부보조금 지원 | ◀ | 신규과제 확정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대면평가 |
|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 평가위원회 |
| 5. 평가기준 및 지원 우선순위 |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 기술성 (60점) | ▪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개발목표 도전성, 지식재산권 창출 가능성, 연구 내용·방법의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 ◦개발 내용·방법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계상 적정성 |
| 연구역량 (20점) |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윤리 적절성 ◦연구시설 장비 등 인프라 및 활용 계획의 적절성 ◦지식재산권 관리부서 인력 등의 적절성 |
| 사업화 및 경제성 (20점) | ▪ 사업화 계획 및 의지 ◦사업화 투자계획의 적정성·합리성, 시장분석,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 경제성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가치 창출 가능성 |
□ 지원 우선순위
ㅇ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5점)
ㅇ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받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ㅇ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 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함(2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ㅇ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가산점 부여기준은 접수 마감일로 정함
※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6. 사업 일정 |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25.1.17~`25. 2. 17)
□ 신규과제 선정평가(‘25.2.18~2.28)
□ 신규평가결과 통보 및 확정(’25.3.4)
□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25.3.12~14)
□ 사업 착수(’25.3.14)
* 사업일정은 신청규모, 진행 여건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7. 신청 요령 |
□ 신청방법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kosmes.or.kr, 지원사업 > 기타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 우편접수, 방문접수 등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가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및 양식 다운로드 | 문서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접수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중진공 홈페이지 기업회원가입 필요)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후 PDF 스캔본 업로드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 구분 | 내용 |
| 사업 계획서 (양식1~8) | - (양식1) 레저장비기술개발 연구개발계획서 - (양식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양식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양식4)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양식5)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양식6)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양식7)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양식8)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신청과제 확인서(주관) * 파일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_사업계획서.pdf ** 제출 시, 하나의 PDF형식으로 일괄 제출 |
| 구분 | 내용 |
| 제출 서류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ex. 800101-1xxxxxx)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함께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비영리기관 제외, 법인의 경우 국세, 지방세 법인/대표자 모두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비영리기관 제외) - 우대사항 증빙서류 1부 (해당시) * 파일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_제출서류.pdf |
| 참고 사항 | - 파일명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파일은 반드시 PDF 형식으로 제출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누락에 대한 책임은 지원기업에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 이후 수정이 불가하며, 제출된 내용에 대한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8. 관련 규정 |
□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 9. 문의처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지원처 기업진단지원팀
(☎ 055-751-9254, 9883, 문의시간 : 10:00 ~ 17:00(12:00~13:00 제외))
| 동 사업은 경륜․경정사업 수익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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