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으로 퇴직하고 병원에 입원중인데, 퇴원후 실업급여 신청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1. 우선,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수급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단, 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 불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를 해고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시킨 경우도 인정 불가
※ 또한,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 가능(질병, 부상, 임금체불 등)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근로자에 한함)
⑥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일용근로자에 한함)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이직시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이직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가운데 사용자의 권고사직, 해고, 사용자의 재계약의사가 없는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인해 이직하게 된다면 이직사유의 요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산재로 인한 부상,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산재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 동 기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곤란할 것입니다. 단, 동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퇴사하였다면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이 경우,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발생)
3. 그리고, 각 개인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각 개인이 처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여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되셨나요,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