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간이(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전환 된 간이과세자는 회사등록에 상호 옆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표기
(2021년 간이과세자 1월~6월 , 7월~12월 건별 매출 나누어서 입력)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Link
1. 서민·중소기업 지원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자·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57
①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부가령)............................................57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58
③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부가법)............................................59
④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부가법, 부가령) ............................................60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부가법)............................................61
⑥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부가법, 부가령) ............................................62
⑦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 63
⑧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부가법, 부가령) ............................................64
⑨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부가법, 부가령) ............................................65
⑩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부가법) ............................................66
1월~6월 건별 24,660,000원
7월~12월 건별 28,480,000원
더존 상반기 하단 분개 오류 부가가치세예수금 분개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매출) 누락 예방
간이과세자에서 2021.7.1. 간이(세급계산서 발급) 으로 변경된 경우 1년을 한꺼번에 불러오지 말고
회사등록의 3. 과세유형 1.간이과세로 하고
2021년 1월~6월을 자동불러오기 하고, 또한 (2021년 상반기)건별을 입력 한다음
회사등록의 3. 과세유형 3.간이(세금계산서발급)으로 하고
2021년 7월~12월 자동불러오기 한다음, (2021년 하반기)건별을 입력합니다.
1월~6월 매입매출전표 삭제 후
회사등록 과세유형 1.간이과세 자동전표 다시 불러오기
건별 입력후 다시 회사등록을 3.간이(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셋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불러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