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감독 없는 상조회사 매각 과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불법투성이 소비자 피해 불 보듯
-선수금 예치는 상조회사 마음대로 50% 예치는 단 한곳도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
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및 관련 거짓 자료 제출 행위에 대해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500여 곳에 달하든 상조회사들이 부도와 폐업을 거치면 서 70여 개로 줄어들었다. 그 과정에서 상조가입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무려 1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상조가입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는 현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상조회사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법이라는 잘못된 법규정으로 오히려 상조회사들이 합법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선수금 50% 예치는 단 한곳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50% 예치가 상조회사의 자율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매월 불입금의 50%를 금융권에서 의무적으로 예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을 상조회사 측에서 입금 받은 후 다시금 예치기관에 예치하는 허술한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곳의 공제조합 또한 이해하기 힘든 규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법적으로 선수금 50%를 예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회사들은 상조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10% -30%까지 예치를 하고 50%를 예치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소비자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나 대형 상조회사일수록 선수금 예치율이 낮아 대형 회사 한 곳만 부도가 나도 공제조합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비 상식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를 제재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지만 공염불이라는 상조 피해 소비자의 비명이 메아리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