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타경20738(물번번호2번)*
이 물건은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사랑빌라 경매물건 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본건의 건물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2010.05.31
영등포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어 낙찰시
전부 소멸 되므로 건물 등기부상 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본건의 점유관계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말소기준권리 이전
(2002년9월2일)전입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현석'이 기재되어
있으며 유현석은 1차로 2002년9월2일 임차보증금 1억원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1억원은 배당을 받지만
2차로 증액한 2천만원은 정확한 '확정일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불분명 하지만 일단 입찰시 2천만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입찰가격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3.임차인유현석의 미등기 건물 전입건
답변:본건의 아래--매각물건명세서 자료를 보면 임차인은 2004년12월30일 건물
보존등기가 되기도 전에 이미 주민등록을 전입 하였는데 건물주가 2002년3월25일
다세대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9년9월2일 어느 정도 건물이 일부 완성된 상태에서
유현석은 주민등록 전입 하고 사용 하였으나 건축법상의 위법사항으로 다세대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다가 2004년10월에야 사용승인을 받고 2004년12월30일
건물 보존등기를 완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현석은 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한 임차인이 되는데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등도 건축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이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2009년9월2일 유현석의
주민등록전입과 (1차)1억원의 확정일자는 적법하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4.최종결론:장기투자 가능 하시다면 이번 회차에 입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본건의 경우 2004년10월보존 등기되어 약 7년이 경과한 빌라인데
아래--감정평가서 사진상 외관은 보통이며...등기부상 법적인 문제도 없고
임차인도 큰 문제가 없지만 물건지가 서민층 주거지역(속칭:달동네)에
위치하여 거주조건이 상당히 불편 합니다.
또한 물건 자체의 개발 호재도 없지만 주변에 3차 뉴타운(창신숭인뉴타운)이
소재하여 향후 본격적인 뉴타운 개발이 시작되면 본건도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이며 한번 유찰되어 가격 메리트도 있어 보이니
임차인 유현석을 만나 2차로 2천만원 증액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날자가
말소기준권리 이후 인지 확인 하시고 말소기준권리이면 인수하지 않으니
본건은 장기투자 가능 하시다면 이번 회차에 입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6)391-3005 올림.
첫댓글 번번히 어러운 물건 분석이나 부탁드리고 엄치가 없네요..^^:
매번 시원하게 분석 해 주셨어 감사드립니다..
메리크리스마스 ^^: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이창일회원님 댓글 감사 드리구여...성투를 빕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