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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원주변 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촉진2-1구역 조합원의 자부심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이사 김겸승 추천 0 조회 446 24.09.14 11:4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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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14 12:02

    첫댓글 금전소비대차계약 제1조에 추가대여금지급시 담보를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없애지 않는 이상 6000만원에 조합을 포스코에 넘기는 꼴입니다. GS가 주기로 약속했던 1억은 입찰당시 모든 시공사가 승계받은 것이니 포스코는 단돈 1000만원에 우리 조합을 갖는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수정하지 않고 위와같은 동영상을 제작하는 정상성조합장을 반드시 해임시켜주십시오.

  • 24.09.14 14:40

    포스코 당초의 약속은 사업촉진비 1,240억, 무이자대여금 7,000억 입니다. 그런 당초 약속과 달리 180억 준다는데 그걸 잘한일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추가 대여를 한다구요?!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언제 예상하시나요?

    총회 2호안건 시공사 계약체결 승인의 건은 포스코 특화설계안 즉, 주차장 1.8대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데 설계업체는 사업시행인가를 새로 받는데 3년 이상이 걸린다고 했고,

    그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1년 예상하면 대략 4년이상이네요.

    그동안 포스코는 ESC적용으로 아무것도 안하면서 공사비는 자연 증액되구요. 우리 조합원 재산은 쪼그라들구요.

    추가 대여금이 당초 약속한 무이자 대여금 7000억 맞나요? 얼마인가요? 문서로 약속 받으셨나요? 이제 조합장님 말씀에는 신뢰가 없어요.

    어느 하나 우리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자랑이라고 조합비용들여 단체문자 발송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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