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공범 에서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의 적용여부에서 외부관여자
집합범은 집단의 구성원이 아닌자는 공동정범이 될수 없으므로 교사 , 방조만 성립할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대향범은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예를 들어 공무원 甲이 너무나 생활고에 시리니까 그의 처 乙이 甲에게 “뇌물이라고 받아서 생활을 하게 해 라”라고 자꾸 졸라 甲이 그에 따라 뇌물을 받기로 마음먹고 丙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우, 甲은 수뢰죄, 乙은 수뢰교사죄 그리고 丙은 증뢰죄가 성립합니다. 바로 乙의 경우가 외부 관여자로서 형법 총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즐거운저녁 되시길 바라요~~
첫댓글
예를 들어 공무원 甲이 너무나 생활고에 시
리니까 그의 처 乙이 甲에게 “뇌물이라고 받아서 생활을 하게 해 
라”라고 자꾸 졸라 甲이 그에 따라 뇌물을 받기로 마음먹고 丙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우, 甲은 수뢰죄, 乙은 수뢰교사죄 그리고 丙은 증뢰죄가 성립합니다. 바로 乙의 경우가 외부 관여자로서 형법 총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
즐거운저녁 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