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세와 근로소득공제는 다르다...
근로소득공제표(총급여 기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 연봉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 기준)
총급여 구간근로소득공제 계산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 × 70% |
|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분 × 40% |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 × 15% |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 ×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분 × 2% |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총급여 5,000만 원이라고 가정)이면:
4,500만 원까지 공제: 1,200만 원
초과 500만 원 × 5% = 25만 원
따라서,
근로소득공제 = 1,200만 원 + 25만 원 = 1,225만 원
이고,
5,000만 원 - 1,225만 원 = 3,775만 원
이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다시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카페 게시글
농촌창업연구소
근로소득공제의 과세표준...
김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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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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