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한편 한국의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의 2에서는 "동물학대"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상의 규정은 법적 책임과 처벌을 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정의라는 한계가 있다고 동물보호단체들은 말하고 있다.
나의 강아지에게 밥을 안먹이고 먹지 못하게 하고 약을 처먹은것들이 들어와서 토하고
약을 먹어 나을것 같은데 더 나쁘게 만들고 약국을 한다면서
이빨에 염증을 일으켜서 다 빼게하고 다치게 하고
사람의사 수의사 그리고 주변에 대화같은 것들이
하는 짓들...이번에 기침가지고 새벽에 들어와서
캑캑거리게 하고 엄마라고 불리는 여자들이 그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짓을 하는것은 동물학대입니다.
들리는 말은 배고프다고 합니다. 밥을 못먹게하고 동물병원에 약을 타거나 치료하는 비용을 용돈으로 인식하게 하고
미친새끼들이 청와대를 들락거리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법도 모르는 새끼들인지...계속해서 하는 짓입니다.
굶기고 돈 몇푼 지어주고 이러한 짓을 시키는 것이 윤석열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언어까지 죽일려고 한다고 계속 나오는 상황은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도 은근히 강아지 이빨에 염증을 일으키게하고 진통제까지 처먹여서 아프지도않게 하여서
시간이 넘겨지면 탈이 더 나게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치과의사새끼가 옆집에서 이빨에 염증을 일으키고
김계화같은 것이 이빨이 아프다고 하고 다니면서 시작된 이빨 몽땅 빼기 사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목사가 심장이 안좋은데 들락거리니 심장질환까지 왔다고 하고
치매까지 걸린듯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평화것들이 이빨없으면 치매걸린다고 하면서 말이나오자 한행동이고
저, 아줌마, 엄마라고 불리는 것들이 항상 장탈을 일으키고 설사같은 주사맞치고 약타주고
이들이 장염약을 먹는것을 보았고 이렇게 나쁜것들입니다.
무언가 뒤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겉에서 잘하척 수의사로 지랄이었는데
잘못알고 이쪽에 돈이나 퍼주는 것들이 있는데 겉과 속이 틀리는 사람이고 강자에게 아부하고 약자에게 함부로 하는 면이 있는것들이라
질적으로도 아주 나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러하고 이는 모두 동물학대입니다.
동물 학대의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하다. 동물의 육체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단지 인간의 부주의에 의한 행위까지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동물 학대 가해자의 대다수는 동물의 법적 소유주다. 그리고 사람마다 동물학대의 인식이 다른만큼, 동물의 실제로 고통을 느끼는지는 전혀 관심두지않고 '내 눈으로 보기에 끔찍하면 동물학대'라는 식의 무분별한 여론몰이도 자주 볼 수 있다.
동물학대에 대한 법이나 인식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동물보호와 동물권 인식에 있어 선진국인 스위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나라와 상대적으로 동물권이 낮은 나라들 간에는 법이나 인식에서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정유라 사건에선 독일과 한국의 동물 학대 규정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현대에는 특별한 산업이나 제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의 동물성 제품, 혹은 동물이 포함된 체험에는 동물학대가 동반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70억 인구의 엄청난 수요와 값싼 가격에 맞추기 위해 효율성만 극대화된 생산, 유통 방법이 선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니 동물 학대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소비에 경각심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동물 학대, 착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하면 좋다.
단순히 동물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행동이 아닌 식용이나 연구용 등의 유익한 목적이 있는 경우라 해도 그 과정에서 지나친 학대와 폭력이 가해진다면 동물학대로 규정된다.
동물 학대 - 나무위키 (namu.wiki)
동물 학대
動 物 虐 待 / Animal Abuse Cruelty to animals , also called animal
namu.wiki
동물학대 시 처벌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1호).
반려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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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강아지에게 하도 탈을 나게 하여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위와같은 처벌들이 있으니 신고하고
다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잘 할일 없고 무언가를 주었다고 해도
나중에는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것이 위와같은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절대 무언가를 주어도 그 손안에 그것이 그대로 남겨지지 않는 상황을
반드시 만드는 사람들이고
나쁜짓을 시키는것부터가 잘못된것이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일들을 찾는것이 답입니다.
동물보호상담소 1577-0954 신고하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