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서울 중앙 지법 판사가 검찰의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문은 개판이다.
논리도 법리도 실종된 개에게는 정말로 미안한 말이지만 개 판결 만도 못한 판결인 것이다.
그래서 개(犬, 狗)론으로 불리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어 개론으로 부른다.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 대표로서 대중의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 할 염려가 없다고 했다. 이 판결은 헌법을 위반한 명백한 법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왜 그런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기본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야당 대표에게 무슨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인가. 그는 이미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된 자로 일반인과 하나도 다름없는 자이다.
그 이유는 전혀 타당하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현직 대통령 박근혜를 정치, 여론 재판으로 4년9개월을 구속 한 예를 보아도 명백한 사기성 판결이요. 차별적 판결이라는 것이 들통 나기 때문이다.
또 이재명은 박탈 됐어야 할 공직을 이미 위증 교사에 의해 그 직을 박탈 당하지 않고 수행한 실증이 있다.
그런데도 위증 교사 증거도 뭉개고 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 라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것은 실수라고 할 수도 없다.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심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법을 위반 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 법리라고 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개(犬)론이다.
유창훈의 헌 법위반 판결은 실수도 아닌 각본에 따른 전형적인 이현령비현령이며 개(狗)론에 해당한다.
유창훈의 형법 개론에 대해 이 땅의 법률가 학자 양심 갖은, 있는 지식인들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전라도의 성호 스님(속명: 정한용)은 형법개론 판결문을 쓴 유창훈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했다고 한다. 국힘당은 뭣하고 있는가. 그 많고 많은 율사라는 법관출신 의원들이 널려 있을 것인데 이런 놈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죄 없는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주사파 빨갱이에 동조한 놈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니 기대하지 말아야 하나. 세작 간첩질만 하지 않아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인가.
이준석 같은 놈은 벌써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하자고 주사파에 부채질하고 발광한다는 소문이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못된 짓만 배워 쳐 먹은 놈이 2탄으로 윤석열 까지 또 탄핵 하자고 불을 지핀다고 하니 국힘당 놈들은 피아 구분도 못하는 것인지 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놈들 아닌가. 빨갱이 때려잡자는 자당 국회의원과 당원이 선출한 1순위 최고 위원을 잡지 못해 발광하니 한심한 놈들이다.
그러니 유창훈 같은 형법 개론 개 판 한 놈도 때려잡지 못하고, 않는 정치력으로 무슨 빨갱이를 때려잡아 물리치며 국민과 나라를 섬길 수 있겠는가. 주사파 빨갱이는 협치 대상이 아니라 목을 베야 할 대상일 뿐이다. 이재명 일당이 하는 짓은 모두가 거짓이며 사기다. 주사파가 남침을 북침이라고 하듯.
이재명 조폭 양아치 같은 한 놈을 때려잡지 못해 유창훈, 권순일 같은 개판 놈들과 한 패거리를 이루도록 방치하는 국힘당도 같은 패거리로 봐야한다. 이준석 같은 놈을 확인 사살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놈들이니 유창훈, 권순일 같은 개판에게 나라가 휘둘리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정치는 여론의 눈치를 봐 가며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개발하고 홍보해서 주도적으로 이끌며 해야 하는 것이다.
돌아오는 총선에서도 이대로 라면 망한다. 국힘당 망하는 것이야 상관 없다 만, 나라가 망하고 나면 주사파 전체주의가 우리 자손들 노예로 부리지 않겠는가. 이들의 목표는 조선의 양반이 되어 북의 주사파 공산 1당의 호사를 누리며 인민을 노예로 부릴 것이니 이를 어찌 통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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