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및 임차인 신용확인 부동산 서비스 시스템 구축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전세사기, 임대사기, 임차인사기 해결방법 임대인 및 임차인 신용확인 부동산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다. 그래야 부동산 사기 막을 수 있다. 신용확인 시스템 문제가 있으면 그 신용확인 서비스 업체 처벌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 부동산 중개사 수수료 저렴하게 떨어질 것이고 부동산 중개사 사기꾼들 척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한 게임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차인 임대인 체납유무 확인 할 수 있음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유무를 알기위하여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임대인명의의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의 압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열람이나 징취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연체하는 얌체 세입자( 블로그 참조)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lawaegis&logNo=221296567387
월세 미납 임차인 유형 4가지 & 임대인 대처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dIETEHxw3kM
집주인을 위한 세입자 심사 서비스(미국 서비스)
https://www.ezlandlordforms.com/tenant-screening-services/?gad=1&gclid=CjwKCAjwjMiiBhA4EiwAZe6jQzkCm8SXnaRVZH5LZGiqxSlYUo_1cgCrr0UykUlNNpvFD2hGDh_bwRoCcrwQAvD_BwE
임대 산업을 위해 설계된 임차인 신용 확인(미국 서비스) 저렴하고 즉각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임대 신용 확인 수행
https://frontlobby.com/en/us-tenant-credit-check/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임차인보호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5-0252864
접수일시2023-05-08 16:02:05
담당자(연락처)손준영 (044-201-4179)
처리예정일2023-05-25 23:59:59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2) 답변내용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잡힌 권리관계를 조성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조성을 위해‘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시행('20.7.31)중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20.12.10. 이전의 계약(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로 규정
ㅇ 귀하의 질의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조항이 신설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시 임대인은 아래와 같은 정보제시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와
새로운 임대차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과 정책 개발을 지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잡힌 권리관계를 조성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향후에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적의견 : 국세 및 체납액 왜 머리아프게 합니까? 간단하게 임대자 및 임차인 신용등급을 기업신용등급 개념으로 도입하면 되는 것을 그럼 공인중개인 사기칠 수 없고, 임대자 사기칠 수 없고 왜 서로 신용등급 문제가 있으면 계약을 할까요?
대략 신용등급이 A~B정도 계약을 할 수 있으나? C부터 불안해서 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음 그럼 문제가 있는 임대자, 문제가 있는 임차인을 퇴출 될 수 있는 것을... 참 어의가 없네..... 신용이 없으면 시스템 붕괴 후 국가 붕괴 되는 것을 모르는 국토부 수준이 참 어의가 없네요. 범죄집단 국토부 단두대 보내야 한다. 무식해서 참...
새로 도입된 임대차 제도는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5599)에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임대차지원팀(손준영, ☏044-201-4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정책정보→주택토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의견 마무리
전세사기 공범자 국토부 쓰레기들 집단을 전원 감옥으로 보내야 이 문제가 해결 될 것 같네요.. 무식한 국토부 클라스 답변에 박수 보냄...
간단하게 임대인 및 임차인 신용확인 부동산 서비스 시스템 구축 못하면서 무슨 부동산대책 쓰레기 클라스 박수 보냄... 임대임 및 임차인 재산 관심 없고 그냥 기업처럼 신용등급 체크해서 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하면 되는 것을 참 쓰레기 답변에 박수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