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특전사 이천시 이전에 반대하는 시위도중에 발생한
아기돼지 도살사건에 대해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중
바로 알아야하는것이 있기에 여담삼아 올려봅니다.
조선시대 형벌 가운데
능지 처참 이라는것과 거열형이라는것이 있습니다.
능지처참은
죄인을 목을 베어 죽인후 오체(머리,두팔,두다리)를 떼어내는
형벌입니다.
거열형은 죄인의 오체에 줄을 묶고 그 줄을 묶은 수레를
우마가 끌게하여 살아있는 죄인을 찢어 죽이는 형벌입니다.
오체를 찢는것은 동일하나 죽은 시체를 찢느냐
살아있는 상태에서 찢어서 죽이느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위대는 살아있는 아기돼지의 팔다리에
줄을묶어 찢어죽였다하니 능지처참이 아니라 거열이 맞는 표현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능지처참은 잘 알아도 거열이라는 단어에는
생소한 부분이 있어 그냥 쉽게 능지처참이라는 말을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표현을 아는것도 중요하지 싶어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참고로 거열형은 그 사형수단이 반인륜적이어서 조선시대에서도 그 집행이
이루어진적이 문헌에 별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기록으로 보면 천주교박해때 외국인 선교사 한명을 거열형에
다스렸다는 기록이 있기는 합니다.
거열형 [車裂刑]
수형자(受刑者)의 두 팔 ·다리 및 머리를 각각 매단 수레[牛車]를 달리게 하여 신체를 찢는 형벌.
환형(刑)이라고도 한다. 중국 진(秦)나라의 정치가 상앙(商)이 창안한 것으로, 한국에도 전래되었다. 《삼국사기》에 보면 874년(경문왕 14) 모반한 근종(近宗)을 ‘거열(車裂)’에 처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형벌은 어느 시대에도 법으로는 정한 바 없어 그 시행의 예는 극히 드문데, 조선 철종 때에 반역 ·모역 등의 주모자에게 이 형을 집행하였다고 하며, 대원군 집정 때의 포도대장 이경하(李景夏)도 가톨릭 선교사 베르뇌를 한강변 새남터에서 거열형으로 처형하였다고 한다.
※참고로 車裂刑을 '차열형'이라고 읽은 곳도 있으나 '거열형'이라고 읽는 게 일반적입니다
능지처참형
대역(大逆) 죄인에게 주던 최대의 형벌.
능지처사(陵遲處死)라고도 한다. 일단 죄인을 죽인 뒤 그 시체를 머리·왼팔·오른팔·왼다리·오른다리·몸통의 순서로 6개 부분으로 찢어 각지에 보내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는 형벌이다. 중국에서부터 전해진 형벌이며,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록은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부터이다. 그뒤 조선 초기에도 시행되었으며, 특히 연산군(燕山君)·광해군(光海君) 때 많았다. 인조 때 엄히 막았으나 잘 지켜지지 않다가 1894년(고종 31) 완전히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