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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세상사는 이야기 아는분이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이 되셨는데 임대아파트 보증금 마련할려면?
오즈의마법사 추천 0 조회 903 18.03.13 18:3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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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3.13 18:57

    첫댓글 임대아파트보증금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보증금80~130%까지 받을수 잇어요.네이버 검색 임대아파트보증금대출 쳐보세요

  • 작성자 18.03.13 19:21

    감사합니다~^^

  • 18.03.13 19:05

    네이버카페, 국민공공임대들어가기
    거기가서 공부하면됩니다

  • 작성자 18.03.13 19:20

    감사합니다!~^^

  • 18.03.13 20:30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관할주민센타 가서 사회복지과 상담 받으시고 영구 임대 알아 보세요!

  • 작성자 18.03.13 20:40

    @Sss써니ssS 넵~^^

  • 18.03.13 20:05

    LH홈페이지나 임대분양 앱깔면
    임대 분양지역 시기 하루에 한번씩 전국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올라옵니다
    본인거주지 거주자가 우선1순위가 되고요
    차상위 계층이라면 분양받을 확율은 높습니다
    입주자도 선정되면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
    잔금은 지정한 은행에서 대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국민임대는 공공임대와 달리 2년마다
    재계약 하는걸로 알고있고 공공임대보다는
    임대료도 쌉니다
    공공임대는 민영에서 분양하는걸로
    대부분 10년후에 분양받을수 있지만
    국민임대는 분양이 안됩니다

  • 작성자 18.03.13 20: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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