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아시다시피 무고죄의 경우엔 국가의 사법작용을 어지럽히는 중죄에 속하기에
해당 고소,고발사건을 맡아 수사,수사지휘를 하는 담당 검사님이 직권으로
무고죄 성립여부도 함께 판단,수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현행 제도상 해당 고소,고발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정할 경우엔 무고여부도 함께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로, 예컨대 누가 질문자님을 허위사실을 들어
고소했는데, 검찰 수사결과 결국 질문자님께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다면
원래대로라면 가만 놔두셔도 그 자는 무고죄로 형사입건될 것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제576호)
제70조 (혐의없음 결정시의 유의사항)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혹시라도 담당 검사님께서 고소인의 무고여부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해당 사건을 수사하였던 검찰청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셔서 그 자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2. 잘 아시겠지만, 없는 사실을 꾸며대어 타인을 고소하거나 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처벌받을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여기서 확신이라 함은 허위일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법리오해나 증거불충분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로, 수사실무상으로는 적지않은 숫자의 고소,고발사건이 결국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지만 그렇다고해서 그 사건의 고소인측이 항상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혐의없음'처분으로 종결되지만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님 남편에게 필요한 최선책으론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방법밖엔 없는것 같네요
이 카페엔 바보들의 천국입니다
허구헌날 형사고발,고소사건의 요건도 성립되지 않은데 맨날 고소나 고발 한다고 아우성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ㅋㅋㅋㅋ
첫댓글 태클은 아니구요. 님이 법적인 문제들을 잘 아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요..바보들이라고 흉보지 마시구요.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눈에 보이거든 다른 기사님들에게 알기 쉽게 가르쳐 주세요. 보험QnA게시글의 보험상담 전문으로 해주시는 분처럼요..
이 카페엔 바보들의 천국입니다 허구헌날 형사고발,고소사건의 요건도 성립되지 않은데 맨날 고소나 고발 한다고 아우성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ㅋㅋㅋㅋ 요말만 뺸다면 님은 참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으로 보일수도 있었는데...아쉽네요.
허구헌날 형사고발,고소사건의 요건도 성립되지 않은데 맨날 고소나 고발 한다고 아우성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ㅋㅋㅋㅋ <= 제가보기엔..진짜로 고소고발을 하려고 그러는게 아니라..달리 스트레스를 풀곳이 없다보니..여기와서 넋두리 하는것으로 보임...
내가 대법원 판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누가 믿겠소? 손들어봐요 ㅋㅋㅋ
여기는 배 운전하는 사람이 오는곳이 아니요~!!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가야하는 카페두 못찿남??????????????
사족만 잘라내면 훌륭한 글인데~~~~쩌어업
바보천국이라 .. 님두바보입니다 회원이시기에.. 누어서 침배터보세여어디로 떠러지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