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
토지주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신탁사 등도 참여할 수 있어
2025년 시행될 전망… 정부는 용적률 상향 등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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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에 민간의 참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자본력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민간 업체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2월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임시국회 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 때 수립된 도심복합사업의 초점은 역세권에 위치, 주택 수요가 많지만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나서 신속히 주택을 제공하는 데 맞춰져 있다.
용적률 상향과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고밀도 개발을 진행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조합 주도의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이런 방식은 상당 부분 성과를 거뒀다.
민간 주도 정비사업이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가량이 걸리는 데 비해 도심복합사업은 통합심의를 통해 분양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약 3년으로 줄이기도 했다.
하지만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가 하면 LH 등 공공의 역량에 한계가 드러나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16일 출범 후 처음으로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신탁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20인 이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같지만,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이라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또 LH 등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 주도의 도심복합사업에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해 사업을 진행하며 최대 500%의 용적률 혜택을 부여한다.
공공사업 수준의 세제 혜택, 공원·녹지 기준 완화, 공급 주택 일부를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 등의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공포일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되면 오는 2025년 초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 내년 9월 종료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3년 한시) 기간 연장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 전국의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을 포함해 57곳(8만8000호)이다. 이 가운데 본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부산진구 부암3동 458의 4 일원(1425호) 등 1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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