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의 모습./사진:여성가족부 제공 |
여성가족부는 27일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주고 추후에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먼저 주는 제도다. 이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라며 “관련법만 통과되면 시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당사자인 부모 개인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논의가 시작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지만,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에 그치는 데다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재 조치도 있지만 실효성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 여가부는 2021년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를 명단공개 하고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 대상자 504명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이는 121명(24.0%)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면 정부 차원에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긴급지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는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 뒤 선지급제 도입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