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민주당 의원, 관련 방지법안 대표발의… 무주택자 불안감 해소 등 초점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공공주택 사전청약 이후 분양가 인상을 막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공공주택 사전청약 이후 분양가가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 법안이 발의 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 사전청약 뒤 분양가 인상 방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전청약 시 확정 분양가격을 공고하고 부득이한 경우 입주예정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물가상승률의 절반 이내에서 분양가를 인상토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정부 시행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전청약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 시켰다.
사전청약제는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청약대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운영되지만 사전청약 뒤 착공과 본 청약이 지연되고 본 청약 시 분양가가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많은 예비입주자들이 불안함과 부담감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사전청약 시행 82개 블록 가운데 정상추진 48개, 사업지연 25개, 본 청약 완료 9개로 나타났다. 사전청약 뒤 30.5%는 사업이 지연되는 것.
해당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청약을 실시할 때 확정 분양가를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사전청약 공고 때 확정 분양가를 공지하도록 했지만 본 청약 때 부득이하게 분양가를 인상할 경우에는 직전 3년 동안 평균 물가상승률의 5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사전청약 뒤 착공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뒤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 요건도 강화했다.
이밖에 예비입주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입주예약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2030세대인 예비입주자들에게 사전청약이 희망고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법안이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