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공제 파트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정리했는데,
1.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2. 적법직장폐쇄 + 위법쟁의 + 불참자에 대해서는 공제되는건가요...?
Ps 0기에 배포하신 퀴즈자료 ... 혹시 몇 번 배포하셨죠...?
저는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이랑 통상/평임 구별하는거 두 개 밖에 없네요...
저번에 연예인 팬싸인회... 뭐 들어간 퀴즈가 있었던 거 같은데 ,,,,
혹시 2,3기 때 퀴즈 다시 풀어본다고 하셨던가요..?
첫댓글 1. 맨 아래에 '위법한 직장폐쇄-불참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여전히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는 민법538조1항에 따라 임금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맞는것 같아요~
2. 맞는 것 같습니다.
Ps. 퀴즈는 2기까지는 계속 풀고, 2기때는 아예 제본된 책으로 퀴즈책이 따로 나가요.
아 맞네요....! 1번 다시 수정....! 감사합니다 ㅎㅎㅎ
위의 합격좀하자님 답변으로 갈음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