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한국산 유정용강관 반덤핑율 재산정 확정
O 미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s)의 반덤핑 관세율에 적용했던 ‘특별시장상황(PMS)’을 철회하고 반덤핑율을 재산정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 국제무역법원(CIT)도 이 결정을 인용했음.
- 미 상무부의 반덤핑율 재산정 결정은 세아제강 및 넥스틸 외 반덤핑조사 미대상(non-examined) 한국강관업체들의 재심 요청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상무부의 관세율 재산정 결정에 대한 CIT의 인정 판결에 따라 세아제강과 넥스틸에 적용되는 유정용 강관 관세율은 각각 16.73%에서 5.28%로, 32.24%에서 9.77%로 인하되었고, 그 외 한국업체들의 관세율은 24.49%에서 7.53%로 조정되었음.
- 미 상무부는 지난 2014년 한국 및 4개국산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처음 부과했음. 이어, 지난 2017년 11월, 2016년 9월1일~ 2017년 8월21일 수입된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적용된 반덤핑 관세에 대해 3차 연례 재심을 실시하고, 1)한국산 열간압연강판판(HR)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중국산 수입으로 인한 가격왜곡, 2)한국내 원자재 제조사와 강관 제조사 사이의 전략적 제휴, 3)한국의 전기요금 왜곡 등을 이유로 PMS를 적용하여 넥스틸과 세아제강 및 유관 한국 기업들에 대한 덤핑마진을 재산정해 관세율에 반영하기로 결정했음.
- 그러자 2019년 6월 세아제강은 동 재심 결과 따라 재산정된 반덤핑 관세율에 이의를 제기하고 CIT에 제소했음. 세아제강의 이 같은 행보는 CIT의 제니퍼 최 그로브스 판사가 미 상무부의 첫 PMS 적용 사례에 대해 불인정 판정을 내린 직후에 이뤄진 것으로서, 그로브스 판사는 2021년 4월 세아제강의 동 제소 건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결을 내리고, 미 상무부에 PMS 적용을 재고하라고 권고했으며, 이에 미 상무부는 PMS 적용을 해제하여 관세율을 재산정했음.
- 이어, 그로브스 판사는 최근 미 상무부의 관세율 재산정 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에서, 한국산 유정용 강관 관세율에 적용한 PMS 해제 등 미 상무부가 내린 결정이 합당하다고 인정했음.
출처: 엠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