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아시아·대양주
파키스탄, 신성모독법 비판한 이슬람 학자 체포… 사형 가능성 제기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입력 : 2025.08.29 14:17
타인 발언 인용한 것으로 인해 신성모독 혐의 써
▲엔지니어 무하마드 알리 미르자.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법의 오용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저명한 이슬람 학자이자 유튜브 인플루언서인 무하마드 알리 미르자(Muhammad Ali Mirza)가 신성모독 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규정한 법 조항에 따라 기소됐다.
미르자는 31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종교와 사회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밝혀 온 인물로, 지난 8월 24일(현지시각) 게시한 영상에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그가 타인의 발언을 인용한 것인데도 이를 신성모독으로 간주했다.
파키스탄 경찰은 다음 날 밤 그를 공공질서 유지법(MPO) 제3조에 따라 예방적으로 구금했으며, 이후 펀자브주 제일럼 지역 교도소로 이송했다. 8월 26일에는 파키스탄 형법 제295-C조와 전자범죄법(PECA) 제11조에 따라 공식 기소가 이뤄졌다.
미르자는 과거에도 신성모독법의 남용을 비판하며, 기독교인과 아마디 종파 등 소수종교인에 대한 폭력에 반대해 왔다. 그는 “실수로 신성모독으로 간주되는 발언을 한 경우, 사과 의사를 밝히면 법원이 즉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용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라호르 기반 인권 변호사 J. 사잘 샤히디(J. Sajjal Shaheedi)는 이번 체포에 대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독립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정치적 행위”라며 “폭력적 극단주의 단체인 TLP는 국가를 위협하고도 처벌받지 않지만, 종파적 성직자들에게 의문을 제기한 미르자는 체포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Open Doors)는 올해 파키스탄을 기독교 박해국 8위에 올렸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첫댓글 곱게 물들어오는 가을
사랑넘치고 아름답게 보내십시오~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