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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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시재생전문기업 지정 사업」 참여기업 모집 추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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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와 부산도시공사에서는 지역기업 경쟁력 향상 및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문기업 지정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5. 4. 28.
부산광역시장
❍ 사업목적 : 부산형 도시재생전문기업 지정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기업 경쟁력 향상 위한 역량강화 및 도시재생전문기업 지정
❍ 신청대상 : 부산광역시에 본사가 소재한 중소기업, 단체 등
❍ 지정분야 : 재생기획, 사회경제재생, 물리적재생, 스마트재생, 문화예술재생
❍ 지정규모 : 제5기 도시재생전문기업 40여 기업
❍ 지정혜택 : 도시재생전문기업 지정서 및 지정현판, 인턴연계 기회 제공 등
❍ 지정기간 : 2025년 지정일 ∼ 3년간
※ 기간 만료된 도시재생전문기업(제1기, 제2기, 제3기) 신청 가능
❍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부산도시공사
□ 도시재생전문기업 지정분야 및 범위
| 지정분야 | 세부범위 |
| 재생기획 | 건축설계사무소, 엔지니어링사무소, 기획사, 연구소 등 |
| 물리적재생 |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등 |
| 사회경제재생 |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유휴공간활용임대업, 교육및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 스마트재생 | 에너지 및 환경, 디지털 테크, 정보서비스 등 |
| 문화예술재생 | 문화예술업(전시/행사/관광/디자인 등), 영상콘텐츠개발업 등 |
□ 일정 및 추진절차
| 구분 |
| 내용 |
| 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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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추가 공고 |
|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2025. 4. 28.(월) ∼ 5. 9.(금) |
| 2025. 5. (2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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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접수 |
| ▸2025. 5. 9.(금)까지 ▸온라인 접수(kws1216@korea.kr) |
| 2025. 5. (2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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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 및 예비선정 |
| ▸도시재생전문기업 지정분야별 심사 ▸서류적격 및 심사평가(선정평가위원회) |
| 2025. 5. (3-4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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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선정기업 통보 |
|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역량강화 교육일정 안내 |
| 2025. 5. (4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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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 교육실시 |
| ▸예비선정기업 역량강화 교육 실시 ▸기업대표 또는 실무담당자 참여 |
| 202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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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및 지정현판 수여 |
| ▸부산광역시 지정서 및 지정현판 수여 ▸역량강화교육 80% 이상 참여시 지정 |
| 202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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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과정상 세부일정 및 내용 변경될 수 있음 |
□ 신청자격
❍ 기본요건 : 공고일 현재 부산시에 본사가 소재한 중소기업, 단체 등
❍ 신청 제외 기업(부적격 대상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거래 불가 기업
▷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과태료,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받은 기업
□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25. 4. 28.(월) ∼ 5. 9.(금)
❍ 접수기간 : 2025. 5. 9.(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이메일: kws1216@korea.kr)
❍ 제출양식 :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부산광역시 (www.busan.go.kr) - 부산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부산도시공사 (www.bmc.busan.kr) - 공지 및 공고 - 공지사항
▷ 온라인접수 : PDF파일로 한 폴더에 넣어 제출(파일명 : 기업명.zip)
❍ 결과발표(예비선정) : 2025년 5월 말 ※ 부산시 및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참고
| NO | 제출서류 | 용도 | 비고 |
| 1 | 도시재생전문기업 신청서 | 평가증빙 | <서식 1> |
| 2 | 도시재생전문기업 성장전략서 | 〃 | <서식 2>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서식 3> |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25. 3. 31. 이후 발급 |
| 5 | 최근 3년간(2022년도∼2024년도) 재무제표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 | 창업 3년 미만 경우 해당기간 제출 |
| 6 | 최근 3년간(2022년도∼2024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 12월 귀속분 |
| 7 |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 | 유효기간 ’25. 4. 7. 이후 |
| 8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 |
□ 심사방법
❍ 심사평가 : 제출서류 정량평가(서면), 정성평가(선정평가위원회)
❍ 예비선정 : 심사평가 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지정기준 : 예비선정기업 중 역량강화교육 80% 이상 수료시 지정
| 평가항목 | 심사기준 | 배점 |
정량평가 (30) | 적격성 |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적격여부 | 적/부 |
| 성장성 |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최근 3년간 부채비율 | 30 |
정성평가 (70) | 기업혁신성 | 개발역량 및 핵심기술 보유 | 15 |
| 지역가치실현성 | 지역자원 연계 및 지역가치 실현 | 15 |
| 도시재생역량 | 사업실적 및 도시발전 지향성 | 40 |
| 계 | 100점 |
□ 평가항목 및 심사내용
※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신청서<서식1> 및 성장전략서<서식2> 작성
□ 사업관련 문의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도시정비과(051-888-4196)
부산도시공사 시설재생처 도시재생지원센터(051-811-7607)
□ 기타 유의사항
❍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등 제반 증빙자료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예비선정 및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기재사항 착오,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일체 해당기업(신청자)에 있음
❍ 도시재생전문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이며, 지정기간 중이라도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 불가능, 법인 또는 대표자가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휴․폐업 중인 기업은 도시재생전문기업 지정 취소될 수 있음
❍ 도시재생전문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도덕적 해이 및 품위 훼손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경영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또는 기관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