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판관리관 유선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과징금 고시'를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절차는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행정예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면 올 연말 내지 내년 연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의 의의를 크게 말씀드리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단계에 제도 개선 '사건처리 3.0'과 함께 제도 합리화를 과징금 고시 개선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이와 맞물려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는데 올해 6월에 결과가 나온 감사원 결과를 대폭 반영한 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이미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검토방안을 마련하고 오던 중 감사원의 감사 내용과 일부 많은 부분들이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어서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시의 특징은 시행과 동시에 바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 고시 개정은 피심인들의 절차 보장을 보다 더 확보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징금 고시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산정의 절차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 3가지 단계에 거쳐서 대폭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 '기본 산정기준'을 보시겠습니다.
기존에는 추상적인 그런 판단지표들이 다수 있었고, 중대성 평가가 '매우 중대한 사항'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여 중대성 판단기준을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기준은 최근 5년간 실제 처리된 사건의 통계를 참고하여 적정한 그런 분포도에 맞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감사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에도 부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법위반 유형의 특성에 맞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입찰의 경우에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컨소시엄의 일부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 전체 계약금액을 산정함으로써 과도하게 되는 부분을 구체적인 타당성에 맞도록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컨소시엄에서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감액을 하되 재량의 한계도 명시하여 두는 방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총액입찰 담합의 경우 이외에 단가입찰의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가중·감경 조정단계입니다.
1차, 2차 가중·감경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그런 개념들의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대폭 정비해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였고, 가중과 감경의 비율을 균등하게 함으로써 객관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경률에 있어서도 상한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과과징금 단계입니다.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기존에 문제됐던 것은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해서 적자 감경이 큰 폭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2014년 8월에도 이미 개정한 바 있는 고시가 적용되지 못하고 구 고시가 적용됨으로써 피치 못하게 발생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 고시 시행 이후에 심의하는 안건부터 바로 적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실적 부담능력을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준을 상당히 엄격하게 구체화하였습니다.
50% 이내의 감경기준 내에서도 특히 30% 이내 감경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재량의 한도도 축소하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50% 초과 감경기준을 존치를 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시면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동시에 충족하기 상당히 어려운 요소들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이런 것들이 고려 없이는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큰 감경을 할 수 있도록 축소를 하였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집행과 관련해서 예측 가능성이 보다 더 커지고 이로 인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뢰가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지금 질문이 없으시면 추후라도 심판관리관실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수 사업자가 위반행위 주도나 선동, 그다음에 조사방해나 자료 은닉·삭제, 고위 임원의 참가 같은 것도 삭제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적용도 어렵다.’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요. 이 부분 좀 설명을...
왜 그러니까 위반행위를 주도·선동하거나, 고위 임원 직접 관여 같은 것들을 밝혀내는 것들이, 그러니까 구성요건이 모호해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신 건지 이것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가중·감경 요소들이 오랫동안 존재했는데요. 거의 적용한 사례가 없었고, 간혹 적용을 해서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투어졌을 경우에 대부분 패소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이미 법리가 확립된 상태인데, 굉장히 인정하는 요건이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재단하는 그런 처분인데, 이 주도·선동 이런 부분은 개인 행위자의 고의, 그러니까 주관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과정에서 이런 점을 증거와 함께 정확하게 드러내는 작업 자체도 어렵고, 그러는 것을 최대한 드러낸다고 해도 법원의 기준에 맞추기도 어려워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중 사유로서 과징금 고시 내에 계속 두고 있는 것보다는 감경을 해서 피심인들의 방어권 그런 부분도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고, 또 공정위 직원들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고 해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한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담합 같은 경우에 위반행위를 주도 및 선동하거나 고위 임원이 직접 관여하더라도 기업들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추가로 과징금이 더 많이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지는 건가요?
<답변> 가중 사유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예, 산정내용에서는 고려가 되지 않겠죠.
<질문> 여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기준’ 예로 건설 쪽 드셨는데, 200억 원에서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이게 과거 5년 사건 통계로 참고를 했다고 하는데, 전체의 쏠림현상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데이터가 좀 있나요?
<답변> 손해배상이요?
<질문> 5년간 실제 처리된 사건 통계를 기준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답변>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질문> 쏠림현상을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게 좀 있나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에 2013년부터 대규모로 입찰담합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건설 입찰담합 같은 경우에 낙찰 받으면 낙찰금액, 계약금액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의결서에 나오거든요, 그게 관련 매출액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전부 통계를 내본 거죠.
<질문> 그러니까 전체에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중대성 ‘상’으로 판단된 비율이 많이 높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상향조정 하신 거잖아요?
<답변> 대부분 상이었죠. 80%... 90% 정도. 감사원 지적사항에 나오는데요. 80~90%.
<답변> (관계자) ***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거기 통계. 건설 같은 경우...
<답변> 아니, 그게 아니라 ‘상’으로, 담합사건이 ‘상’으로 평가된 그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이것 아니고요.
<답변> (관계자) 거의 대부분 ‘상’으로 평가가 됐는데요.
<답변> 그러니까 거의 80~90%가 ‘상’으로 평가됐거든요.
<답변> (관계자) 왜냐하면 200억 이하가 저희 5년간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계약금액이 200억 원 미만이었던 것이 전체의 12%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개정하는 기준으로 하면 1,000억 원 이상이 ‘상’으로 평가가 되는데, 1,000억 원 미만인 공사가 5년간 45%였었습니다.
그러니까 55%는 여전히 1,000억 원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55% 이상은 매출액 기준으로 ‘상’으로 평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지금 이거는 중대성 평가할 때 가중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매출액이 전체 가중치 100% 중에 20%를 차지하는 부분이고, 뭐 경쟁제한성이니 이행정도니 다른 가중 요소가 또 80%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기준이 완화가 되는 거고요. 다른 부분들은 현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질문> 이렇게 바꿔서 한 번 시뮬레이션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전체적으로 과징금의 산정이... 과징금 액수가 커지는 건가요? 과징금 작아지는 건가요, 이렇게 바뀌면? 그것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하시나요?
<답변> 그런데 5년 치 전체 사건을 되돌려서 이 ‘상·중·하’ 평가를 다시 해 보기는 극히 어려워서요. 그것을 ‘상·중·하’ 평가에 따라 다시 전부 해 본 것은 없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아니, 그러니까요. '개별사건 5년 동안 검토한 그것을 다시 개선하는 내용으로 적용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해 봤느냐?'는 취지이시죠?
<질문> ***
<답변> 네. 기존에 최종 부과과징금 단계에 현실적 부담능력 부분에서 50% 이상 감경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거의 적용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