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일시 : 1992년 10월 28일 새벽
*사건발생장소 :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431-50
*피해자 : 윤금이 (女, 당시26세, 미군전용클럽 종업원)
*가해자 : 케네스 리 마클 3세 (당시 20세, 美 제2사단 25보병연대 5대대 이등병)
사건 전날인 1992년 10월 27일 저녁, 윤씨는 술에 취해 클럽을 전전하다 미군 케네스 마클 이병과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고 동두천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그러다 집 앞에서 미군 제이슨 램버트 상병과 마주친 두사람은 그와 오랜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그렇지 않아도 그날 다른 기지촌 여성과 화대를 흥정하다 기분이 상해있던 램버트가 어젯밤 자신과 함께 잔 여자가 다른 미군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어온 것이다. 그 일로 화가 난 마클은 윤씨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그녀의 방안으로 들어가 마구 폭행하기 시작했다. 마클은 콜라병으로 윤씨의 이마를 여러차례 후려쳤다. 이마에서 피가 솟구치고 윤씨의 반항이 멈추자 마클은 방안에 있던 우산을 윤씨의 항문에 쑤셔 넣었다. 우산 끝은 직장까지 무려 27센티미터나 들어가 있었다. 그것도 모자라 자궁에 맥주병 두개를 쑤셔넣고 콜라병은 반쯤 박혀진 상태였다. 증거를 없애려고 입에 성냥개비를 부러뜨려 물리고 온몸에는 하얀 세제가루를 뿌려놓았다. 부검 결과 사인은 콜라병으로 맞은 앞 얼굴의 함몰 및 과다출혈로 나타났다.
범인 케네스 마클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고 94년 5월 17일 천안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후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재소자들에 대한 식사 및 편지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교도소 내에서 난동을 부려 징역 8개월을 추가로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2. 존 병장의 김미순씨 성폭행 사건
*사건일시 : 1993년 5월 29일 밤 12시
*사건발생장소 : 서울 서초동 뢰벤호프
*피해자 : 김미순 (가명, 여,당시 53세, 호프 주인)
*가해자 : 존 로져 살로이스(당시 27세,미2사단 소속,병장)
1993년 5월 29일 서울 서초동에서 호프집을 경영하고 있던 김미순씨는 안경 코받이를 잃어버렸다며 찾아온 미 2사단 소속 존 로져 살로이스 병장이 갑자기 구타와 성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었다. 사건 당시 로져 병장은 ‘파리약 깡통’과 주먹과 발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계속해서 머리를 구타했으며 범행 후 도주하였다. 사건 발생 후 12시간만에 발견된 김미순씨는 영동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으며 뇌를 크게 다쳐 후유증으로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게 되었다.
처음 이 사건은 단순 폭행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의식이 일정 회복된 피해자가 성폭행을 주장함에 따라 강간죄가 추가, 93년 10월 22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94년 10월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담당재판부는 1심 판결의 강간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파기하고 폭행죄만 받아들여 원심의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범인 로져 병장은 95년 1월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95년 8월 15일 김영삼 정부의 8.15 특사로 석방되었다.
3. 더프와 햄 병사의 한창열씨 택시강도 사건
* 사건발생일시 : 1993년 12월 16일 0시 20분경
* 사건발생장소: 경기도 파주군 에드워드 미군기지 주변
* 피해자 : 한창열 (남,당시 32세 ,택시기사)
* 가해자 : 미 제2사단 제82지원부대 공병대 소속 미군 더프 리차드 씨.알(1973년생), 햄 브리안 엘(1973년생)
1993년 12월 16일 0시 15분경 한창열씨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에드워드 미군부대 정문앞에서 미군 2명이 승차했다. 2명의 미군중 브리안은 택시 앞좌석에, 리차드는 뒷좌석에 앉았다. 승차후 이들은 범행을 모의하고 택시가 약 2km가량 운행했을 때 뒷자석의 리차드가 다짜고짜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 순간 피해자가 목에 꽂힌 칼을 빼앗고 소리치며 차를 정차시키자 미군들은 차문을 열고 도주했다. 다행히 피해자는 지나가던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가 칼로 목을 찔린 자상은 폭 4cm, 깊이 9.5cm로 네 번째 목뼈가 부러지고 척추부 신경이 부분 파열되는 등 전치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국립의료원에서는 노동력 상실율 76%라는 장애진단을 내렸고, 앞으로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범인 더프와 햄은 94년 11월 11일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해자 한창열씨는 94년 1월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미군측은 한국측의 장애진단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한국국가배상심의위원회 판정액의 3분의 1밖에 안되는 4,700여만원을 결정, 통보하였다.
4. 윌리엄 이병의 이은경씨 뺑소니 사건
* 사건발생일시 : 1994년 3월 30일 오후 1시경
* 사건발생장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역 횡단보도 위
* 피해자 : 이은경 (여,당시 19세)
* 가해자 : 윌리엄 이병
피해자인 이은경씨는 택시를 타고 파주역 앞에서 하차하여 대기중이던 기차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바뀌는 것을 보고 뛰어가다 미군차량에 치었다. 당시 미군차량은 제한속도 70km인 도로에서 100km로 과속하다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를 친 후에 그대로 달아났다. 도주하던 미군은 피해자를 내려준 택시기사 박광진씨가 지나가던 시민에게 ‘잡으라’고 소리쳐 시민들의 추격으로 30m 가량 도주하다 잡혔다.
이은경씨는 사고를 당해 파주군 금촌읍 성모신경외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전치 12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왼쪽 발목의 복숭아뼈 2개가 심하게 부러지고 왼쪽 종아리 뼈에 금이 갔으며, 머리가 찢어져 4바늘을 꿰메어 치료가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후 이은경씨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8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한편, 윌리엄 이병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제대 후 본국으로 돌아갔다.
5. 미군 헌병대의 세모녀 감금 폭행 사건
* 사건발생일시 : 1994년 10월 25일 오후 9시 40분경
* 사건발생장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외인주택
* 피해자 : 김영자(가명, 여, 당시 68세), 이순영(가명, 여, 당시 40세), 이순희(가명, 여, 당시 30세)
* 가해자 : 다니옐 그림 중사, 휴스턴 병장 등 헌병 4명
1994년 10월 25일 김영자씨는 미군과 국제 결혼한 딸 이순영씨가 살고있는 외인주택을 막내딸과 함께 방문하고 나오던 길에 딸이 병환중인 아버님께 드리라며 건네준 찹쌀과, 쇠고기 등의 선물로 ‘미군물품 판매상’이라는 누명을 쓰고 미 헌병들에게 연행됐다. 딸들이 항의하자 미군헌병들은 이들마저 강제로 수갑을 채운 뒤 미8군 헌병대로 폭력 연행하였다. 조사 도중 김씨가 극도의 공포와 분노로 기절하여 옷을 입은 채 오줌을 쌌다. 그러자 헌병들은 응급조처는 커녕 빙 둘러싸고 오줌을 싼다고 농담하고, 거짓으로 쇼를 한다고 조롱하기까지 했다. 이순영씨가 계속 앰브런스를 불러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30분간이나 수수방관하였다. 그러다 새벽 1시가 넘도록 조사를 해도 혐의가 없자 연행 5시간만에 한국경찰에 인도했다.
한국검찰은 이 사건을 미군의 공무수행을 벗어난 범죄로 규정, 가해 미군들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였으나 미군당국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하며 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한편 이순희씨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1천 8백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6. 프랜지서 병사의 유영식씨 폭행사건
* 사건발생일시 : 1995년 2월 13일 새벽 1시 30분경
* 사건발생장소 : 이태원
* 피해자 : 유영식 (남, 택시운전기사)
* 가해자 : 프랜지서
1995년 2월 13일 새벽 미군 2명을 태우고 미8군 5번 정문으로 향하던 택시기사 유영식씨는 미군 프랜지서에게 어이없는 폭행을 당하였다. 이태원에서 미군들이 승차하였는데 남자는 운전기사 옆자리에 앉고 여자는 뒷자석에 탔다. 미8군기지 앞까지 왔을 때 옆자리의 프랜지서는 “How much?"라고 물었다. 영어를 모르는 유영식씨는 손가락으로 5천원 표시하여 답하였다. 미군은 10달러를 내면서 4달러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달러계산에 서투른 유영식씨는 2달러를 지폐로 주고나서 미국 동전 24개를 주었다. 그러자 미군은 뒷좌석에 탄 여성을 내리라고 말한 뒤 택시 문을 슬그머니 열고 느닷없이 유영식씨의 오른쪽 눈언저리를 주먹으로 갈긴 뒤 도망쳤다. 유영식씨는 눈 언저리가 찢어져 한쪽 눈이 안보이는 상태였고, 이를 지켜보던 동료 택시 운전기사들이 도망치는 미군 뒤를 쫓아가 잡았다. 그후 피해자 유영식씨는 병원에 가서 3주 진단을 받았다.
유영식씨는 치료비 명목으로 88만원을 받고 폭행미군과 합의하였으며, 폭행미군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7. 서울 충무로 지하철역 난동 사건
* 사건발생일시 : 1995년 5월 19일 밤 11시
* 사건발생장소 : 서울 충무로 지하철역
* 피해자 : 조정국 (남, 당시 30세)
* 가해자 : 골리나 병장 (당시 31세) 등 미군과 미군가족 13명
1995년 5월 19일 밤 11시께 심하게 술에 취한 골리나 병장 등 미군과 그들의 가족 13명은 3호선 전동차 안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욕지거리를 지껄이는 등 난동을 피웠다. 더구나 전동차에 오르는 40대 아주머니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까지 서슴치 않았다. 이에 분노한 조씨는 미군들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자 미군들은 충무로역에서 내리는 조씨를 우르르 따라 내리더니 그를 넘어뜨리고 옆구리와 얼굴을 5분여동안 발길질해댔다. 결국 조씨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미군들은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에 둘러싸여 지하철 수사대에 끌려갔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미군들은 행패는 계속됐다. 전 과정을 지켜보던 시민 50여명은 새벽 3시까지 미군들의 이동경로를 따라다니며 농성과 항의를 계속했다. 한편, 피해자 조씨는 미군의 공식사과 등을 요구하며 6월 8일부터 사흘간 용산미군사령부 1번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프랭크 골리나 병장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을, 게리 도르리고인 및 그로프 그랜트 상병과 골리나 피고인의 한국인 부인 소희 골리나씨는 검찰의 구형대로 각각 벌금 50만원,100만원,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미군측은 피해자 조씨의 국가배상 신청에 따라 한국측 배상심의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933,839원을 통보했다가 조씨가 이의 수령을 거부하며 강경하게 나오자 결국 사과문과 함께 200만원의 배상금을 전달하였다.
8. 미군 3명의 조기덕씨 폭행사건
* 사건일시 : 1995년 7월 4일 오후 9시 40분경
* 사건장소 :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 피해자 : 조기덕씨 외 1인
* 가해자 : 미군 3명
조기덕씨 외 1인은 승용차를 몰고 동두천시 보산동 뉴코리아 앞을 지나고 있는데 술에 취한 미군 3명이 술병을 들고 그곳을 지나다가 조씨의 승용차 백미러를 주먹으로 부수었다. 이에 조씨의 친구가 차에서 내려 미군들에게 왜 백미러를 부수냐고 항의하자 미군은 친구를 폭행하여 기절시켰다. 이를 본 조씨가 미군들에게 항의하자 다시 조씨를 미군 3명이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하여 조씨도 이내 기절하였고 미군들은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동두천 세광외과에 입원한 조씨는 오른쪽 광대뼈가 모두 으스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고, 친구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미군당국에서는 범행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측에 합의를 요청하였는데 그 금액은 100만원이었다. 이것은 치료비에도 크게 못미치는 액수로 분노한 조씨는 미군당국의 합의종용을 거부하고 1995년 7월 14일, 정식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그 결과 주한미군배상사무소는 1996년 2월 2일, 조씨에게 5,393,606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이는 피해자 조씨에게도 과실이 60% 있다고 판정한 후 그만큼의 과실부분을 공제한 액수이다. 가해미군들이 폭행을 가하자 조씨가 깨진 유리병을 미군들의 복부에 들이대며 위협을 해 싸움이 크게 벌어졌다는 이유에서다.
9. 원근자씨 폭행사건
* 사건일시 : 1995년 7월 7일 오전 8시 30분경
* 사건장소 :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 피해자 : 원근자 (여,당시57세,강변상회 경영)
* 가해자 : 남미계 미군
피해자가 경영하는 강변상회에서 남미계 미군 한명이 20달러를 내어 음료수 하나를 샀다. 그래서 원근자씨가 허리춤 주머니에서 달러를 잔돈으로 내어주니 미군은 다시 원화로 거슬러 주기를 요구했다. 이에 원근자씨는 다시 원화로 잔돈을 거슬러 주었다. 이 때 원근자씨는 허리춤 주머니에 만원짜리와 천원짜리를 합쳐 57만원어치를 지니고 있었고 다른 주머니에는 400달러를 지니고 있던 상태였다. 원화와 달러의 잔돈을 번갈아 요구하는 과정에서 미군은 원씨의 주머니에 돈이 많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1시간이 지난 오전 9시 20분경 그 미군은 다시 가게에 들러 이곳 저곳을 훑어 보고 40분쯤 가게에 앉아있다 떠났다. 오후 3시 40분경 작은 가방 하나와 검정 비닐에 싼 벽돌을 가지고 미군이 다시 들렀다. 어슬렁거리던 미군은 가게로 들어와 물을 달라고 한 후 원씨가 가게 옆에 딸린 부엌으로 들어가 컵을 찾자, 갑자기 검정 비닐에 싼 돌로 원씨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너무나 놀란 원씨가 얼떨결에 방쪽으로 도망을 치자 뒤쫓아온 미군이 돌로 원씨의 얼굴과 오른쪽 턱 아래를 쳐서 원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미군은 원씨의 양쪽 주머니를 찢고 원화와 달러를 훔쳐 도망을 쳤다. 주민들의 도움으로 원씨는 현대 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얼굴을 꿰메었고,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10. 뮤니크 이병의 이기순씨 살해사건
*사건일시 : 1996년 9월 7일 새벽
*사건장소 :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429-57 서문경씨 집 셋방
*피해자 : 이기순 (여, 당시 44세,미군전용클럽 종업원)
*가해자 : 뮤니크 에릭 스티븐 (당시 22세,미 제2사단 2여단 1503보병대대 이등병)
1996년 9월 7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서문경씨의 집에 세들어 사는 이기순씨가 예리한 흉기로 목이 반쯤 잘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범인은 동두천 케이시부대에 소속된 뮤니크 에릭 스티븐 이병으로 9월 11일 검거되었다. 조사과정에서 뮤니크 이병은 7일 새벽 4시 30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기순씨의 셋방에 찾아갔다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씨한테 면박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이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려 실신시킨 후 방안에 있던 연필깎는 칼(칼날길이 4cm, 손잡이 7cm)로 머리를 잡고 목을 약 12.5cm를 잘라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뮤니크 이병은 97년 1월 1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뮤니크 이병은 이에 불복, 항소하였고 이에 따라 97년 11월 2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유족에게 배상을 해준 점을 참작, 징역 10년으로 감형되었다. 그러나 이에도 만족할 수 없었던 뮤니크 이병은 또다시 상고하였고 98년 2월 28일 진행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인정, 징역 10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한편, 이기순씨 유족들은 1억7천만원의 국가배상신청을 냈고, 97년 3월 28일 미군측은 이기순씨 유족에게 7천8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최종 확정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