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옥션 회원이라면 거의 명의도용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회원들의 참여가 많을 수록 득이 된다.
네이버 <명의도용 피해자 모임> 중 관리자 글을 여기에 올린다.
알다시피 다음 카페 중에도 변호사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곳이 있으나,
거기는 상업적 측면이 농후하다고 한다.
네이버는 회원들이 중심이고 노회찬 의원과 함께 일했던 김현성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소송비는 1만원.
성공수당은 20%, 승소 할 경우 최소 50만원의 배상을 받으니 적극 동참하고, 여기저기 뿌려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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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의 진행방향이 일부 수정되어 공지드리오니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옥션 가입자들의 권리찾기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옥션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정보공개신청 및 행정심판입니다. 2단계는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서둘러 1단계를 진행하고, 피해내역이 확인 되는대로 2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1단계> 피해내역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신청 및 행정심판
(옥션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
1. 정부에 정보공개신청
옥션의 정보유출사건은 설 연휴를 즈음해서 옥션이 스스로 보안망해킹사실을 밝히면서 드러났습니다. 옥션은 피해사실을 당시 정보통신부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였고, 두 기관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션가입자들이 옥션을 상대로 개인정보유출을 확인을 문의할 수도 있으나, 사기업인 옥션이 이를 확인하여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대책모임은 두 국가기관을 상대로 우선 정보공개신청을 할 것입니다. 이는 신청 후 10일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첨부파일의 위임장을 다운받으신 후 모든 항목을 기입하셔서 2008년 3월 31일까지 대책위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savemyname@hanmail.net) 입니다. (법원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가 대신 참석해도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보내주시면 개인정보유출여부를 확인하는 정보공개신청을 할 것입니다.
2. 행정심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정보통신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두 기관을 상대로 2단계 소송과 동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것입니다.<?xml:namespace prefix = o /><?xml:namespace prefix = o />김현성 변호사는 피해모임의 취지에 동참, 수임료 없이 위 둘의 절차를 대행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김현성 변호사님께 다시한번 감사말씀 올립니다.
<2단계> 집단 손해배상소송
(1단계 결과수신 즉시, 세부일정은 추후공지)
1단계 절차 이후 옥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두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1단계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회원들만 옥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2) 1단계에서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유출사실 확인이 어려우므로 모두가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진행
(1)의 경우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정보유출을 확인한 분만 참여하시면 될 것이고,
(2)의 경우 정보유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옥션 가입자 중 소송참여를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이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소송을 같이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청구소송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송단계에서는 (1), (2) 경우 모두 1만원의 소송비용을 입금해 주신 분에 한하여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증거조사비용 등과 기타 소송 수행에 드는 실비입니다.
당초 계획에 따라 진행방식이 일부 수정되어 피해배상 요청금액도 변경되었습니다.
피해배상 요청금액은 (1)의 경우 100만원을, (2)의 경우 50만원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임료 없이 실비만 책정하는 대신, 별도의 성공보수가 책정되며
성공보수는 배상액수의 20%로 결정되었습니다.
어차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바에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키고, 실제 개인정보관련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해야만 향후 유사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라도 정보공개신청이나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투쟁하는 것은 소 제기 후 2-3년이 지난 후라야 결론이 나오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입니다.
소송기간 동안 개인정보유출이 계속 되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계속 민원을 내고, 항의를 해야 행정기관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정하고,
해당기업에 적극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은행직원이 어떤 기관을 가장 무서워합니까? 법원, 검찰을 가장 무서워합니까?
국회를 가장 무서워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금융감독원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가장 무서워하는 기관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통신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관련 행정부서를 상대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민원을 내야합니다.
그래야 행정부서가 움직이고, 행정부서는 해당기업에게 감독권을 행사합니다.
법원판결하나 달랑 받는다고 행정기관이나 기업이 움직일까요?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우습게 보는 국가기관과 기업의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추후 진행사항에 대해 별도로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사항>
1. 수많은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별적인 소송안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소송관련 사항은
피해자대책모임 게시판(cafe.naver.com/savename)을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이 점에 대한 양해가 있어야
이 소송이 성립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위임장은 보시는 이 글 박스 우측상단에 보시면 2가지 형태로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형태의 파일로
다운받으셔서 작성 후 꼭 이메일(savemyname@hanmail.net)으로 보내주십시오. (카페 직접 업로드금지!!)
첫댓글 야..나 페이팔 연결해서 옥션가본적 있는데 매달 싱가폴쪽으로1달러씩 빠져나갔다..1달러는 몬지..그래서 바로 신용카드정지신청했다..이거도 해당되냐? 페이팔쪽에다 항의해야하나,,,좃나 애매
페이팔이 뭔지는 모르고,,,옥션을 통해서 돈이 나갔다면 옥션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벌이고 있는 소송과는 별개라서 해당되지 않아. 그건 따로 소제기 해야되는거다.
옥션을 통해 돈이 나갈리가 없자나..그게 은행도 아니고 명의도용인데..emoney라도 넣어뒀다면 나가겠지만..나 외국거래를 많이해서 페이팔을 많이 이용하는데 단지 거기에 신용카드만 등재해뒀는데 돈이 나가더군..전에는 이런적한번도 없었거든..내가 옥션은 자주 접속(하루10번)은 하기에 키보드입력하는 그 자체가 외부로 넘어가면야 내가 쓰는 외국결재사이트도 똑같이 도용되는거 아니냐 ..게다가 옥션과 페이팔은 모두 ebay자회사들....큰 액수는 아니지만 매달1500달러씩 사용가능해 ..근데 돈이 나가는거야...이런적은 정말 6년동안 첨이라..아버지가 은행이고 신용카드회사고 다 난리부렸었다. 빠져나간곳은 싱가폴쪽으로(짱깨새끼
내가 알기로는 수수료로 매달 1달러씩 나가는걸로 알고 있다. 페이팔 수수료로. 공지사항에 나와있을걸 아마;
DJ말이 사실이라면 미카도가 쪽팔리겠근영...? ㅋ 진실은 어디에?
일단 내가 페이팔쓰는 외국인들에게 물어보지..나도 돈받는용으로만 쓰기에 이번이 첨이라..근데 그전엔 그런적이 없었기에.. 내가 특히 싱가폴놈을 싫어하는 이유가 2년전 내가 돈을 받고 나서 물건을 보냈는데 그쪽이 바로 call걸어서 paypal에서 바로 그것에 대해 아디정지조치를 내렸다..즉 돈을 물어내거나 이 아디 사용하지 못한단다는.. 아디는 돈받는경우는 통장번호에 따라 만들면 되니 상관없지만 보내는용도는 받는거와 달리 골치아프다..(1개의 카드에 1개의 아디니) 그 싱가폴넘이 call걸어 바로 돈이 -300달러로 되버려서 더러워서 아디하나 아예없앴다.. 만약 누가 돈입금하면 바로 그새끼에게 돈이 넘어가버리는 악질적인
그리고 DJ Premier 말하는거와 달리 여긴 수수료혜택이 있다. 상대방이 돈보내면 나가는 수수료가 더 세다..(즉 500달러결제하면 -18달러정도 수수료(물론 송금자가 냄)..,그리고 우리나라 은행으로 환전후송금시 수수료 -1500원(150달러이상은 면제)..니 말대로라면 송금수수료에서 더 먹는게 낫지 1달러는 오히려 가입하면 추천으로 주는거로 안다..즉 니가 잘못아는거다.. 인터넷검색하니 1달러는 신용카드사용가능한지 확인용이고 실제로 청구해서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근데 난 돈이 빠져나갔다..게다가 미국본사도 아니고 싱가폴이다
우선 나는 옥션을 써 본적이 없고 이베이 밖에 안 써서 모르는데, 내가 신용카드사용내역을 꼼꼼히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1달러를 청구 해서 그냥 수수료인가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에 그게 진짜 청구되는게 아니고 그냥 신용카드사용 여부만 체크하는 거면 매달 한번씩 할 수도 있는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청구 하고나서 나중에 두배로 돌려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잘 확인해봐. 왜 싱가폴 쪽으로 나가는지는 모르겠다만ㅡㅡ 니 쪽에서 분할납부라던지 그런걸 한거 아녀? 수상한 냄새가 나긴 한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