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최근 보험금수령과 상속포기에 관한 유사한 질문이 많아서 좀 더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가 아니라 보험계약상의 수익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라도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아닌, 수익자의 고유권리라서 상속포기와는 별도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이 이루어 지는 것은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수령은 가능하나, 다만 해당 금전에 대한 세금 (증여세나 상속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만약 해당 상속재산포기이전 시점에 채권자들이 해당보험금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해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에 대한 처분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에도., 무조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사전에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및 해당 보험이 어떤 종류인지에 대한 약관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