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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토크방 상담 폭행 사건 CCTV 확인을 해볼까 고민 중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우치 추천 0 조회 475 26.08.24 21:50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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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8.24 21:57

    첫댓글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로 사과하고 헤어졌으면 끝난거에요.

  • 작성자 26.08.24 22:04

    아하..혹시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과라도 끝인걸까요..?저는 왜 때렸냐고 계속 화내다가 일단락 되긴했거든여..

  • 26.08.24 22:32

    @전우치 일방적인 사과라 괘씸하고, 맞은 부위가 아프면 진단서 끊어서 경찰에 접수하면되는데, 상대방도 할거고 합의하던가 재판가던가 하는거죠.

  • 뭐 합의했다 이런정식적인 서류없으면 상관없습니다
    저도 학생때 동네양아치새끼랑 맞짱뜨고 별일없는것처럼 하더니 이새끼가 경찰에신고했네요

  • 작성자 26.08.25 12:54

    @보글 그렇군요..감사합니다!

  • 작성자 26.08.25 12:54

    @불륜인데 아름다우면 괜찮다? 예! 혹시 모를 대비는 해둬야겠네여..감사합니다..!

  • 26.08.24 22:03

    치료비나 합의금을 받고싶은데 일이 커질까봐 고민이면 안하시는게 나을것같아요 법률적인 부분은 그냥 ai에 물어보세요

  • 작성자 26.08.24 22:05

    넵 의견 감사합니다..!

  • 26.08.24 22:09

    크게 안다치고 끝난일인거 같은데, 그러다 그쪽에서도 쌍방으로 걸면 양쪽 다 피해볼듯 .

    쌍방 입건 후 상호 합의(처벌불원)로 마무리할지, 아니면 진행시킬지는 생각해보셔야할듯요.

  • 작성자 26.08.24 22:16

    복잡해지겠네요..ㅠ감사합니다!

  • 26.08.24 22:07

    상대방이 공격하고 님이 통나무처럼 가만히 맞고있지 않는이상 막으랴고 밀쳐도 쌍방이에요.. 법이 개 ㅈ같은게 일방 으로 인정되기 진자 빡셉니다 목숨 위협당하는 수준에서 방어하는거 아닌이상 엥간하면 쌍방돼요

  • 작성자 26.08.24 22:16

    그렇군요..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26.08.24 22:19

    상대방이 사과하고 일단락됐으면 끝난거고 합의금 목적으로 고소하고싶으면 상대방도 그러고 끝낫는데 고소를해?? 하면서 쌍방으로 개싸움 가는거죠 그때부터 진짜 피곤해져요 많이 다친거아니면 그냥 마무리 하시는게

  • 작성자 26.08.25 12:56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마무리 해야겠네요..감사합니다..!

  • 1.정식으로 수사접수한다하고
    당시상황 진술서에작성하고 도장찍으면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cctv는 경찰이직접 확인합니다
    2.유형력행사의 유무
    밀친상황 당시 상대가 동시에 폭행하려는 장면이 있어야됩니다
    3.정당방위요건은 상대폭행과 동시에 방어목적이 이루어져야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상대가 때리고 한텀쉬고 밀친건 인정안됩니다
    4.상대가 맞고소하면 가능성있습니다
    5. 친구가합의받으려면 친구분이 피해자로 접수해야됩니다(공동으로 접수하셔도됨)
    6.네

  • 작성자 26.08.25 12:56

    세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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