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에는 번호판과 함께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주1) 태그를 부착하여 구분하고, 운전자는 간선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여 불법 운행을 했을 경우, 무인카메라와 RFID 리더기가 인식하여 통행권을 제약하면 될 것이다. [출처]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통행 시위 실제 전과정|작성자 은빛그림ㅈㅏ
◆아래의 글은 개인의 의견이며 악성및 비방,비난의 글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사 반대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면허에 관련된것 또한 결사반대입니다 면허를 가지고 또 통행 면허를 취득하라는건 좀 비용이 두배로 드는입장이며 무릿수 아닌가요? 왜? 사람들은 머리를 못쓰는거죠 난 이해를 할수가 없고 납득이 안가네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통행하는데 있어서 다른나라들은 진짜 자유롭게 달리는데 여기서는 달릴수 없다는게 이해할수 없네요
그리고 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게 된다면 나는 배달의 민족,주폭,폭주족처럼 운행안합니다
나 자신 스스로가 규정속도지키고 점검하죠 그리고 이륜자동차도 배기가스를 검사를 한다는것도 저로써는 이해가 안갑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 봤으면 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1.14 09:4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1.14 12:42
첫댓글 전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통행 가능하다면 찬성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는 배기가스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경유차 뒤 따라가면 죽을 맛입니다.
공유 감사합니다
만일 저런 식으로 고속도로 준법 주행하다 과속하는 자동차에 치어 사고 나서 크게 다치면 정부가 보상해줄까요?
공유감사합니다 ^^
고속도로는 최저 50km/h에서 60km/h로 100km/h 이상으로만 달리는 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100km/h로 달리는 차보다 과속하는 차들이 훨씬 많은데, 이륜차만 준법 운행 조건으로 장치 달고 고속도로 달려라. 저는 그냥 국도 타고 다닐겁니다.
솔직히 저도 칩이달린 센서를 달고 달린다면 저두 하펭님의 생각대로 할것같아요 공유 감사합니다 ^^
경찰청에서 주는 소형2종 면허증을 받으면 그 즉시 공도(고속도로등 포함)어디든 그 사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올해로 44년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했으니 무슨 통계가 있나요?
당연히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험해서 안 된답니다. 왜냐 하면,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위험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위험하대요.. 정말 웃기지요... 만약 위험하다면 정말 위험하다면 선진국에서는 벌써 80여년 전에 통행을 금했겠지요. 아무튼 대한민국은 시행해 본 경험도 없으면서도 정말 똑똑해요.. 물론 교통사고 다발, 무질서, 높은 물유비용 등등.. 후진성은 세계 최고면서 말입니다.
공유 감사합니다
헛똑이라고 할까요? 정부가 나서서 이륜차 산업을 죽여 스스로 밥그룻을 깨는, 정말 웃기는 놈들이지요..
저두 하루빨리 이륜자동차 타고 주행해봤으면 좋겠네요 언제쯤 될지
rfid로는 안되고요 그정도 퍼포먼스로는 부족합니다. 하이패스도 고속으로지나면 안되는건 아시죠??? 근원적으로 뒤를 찍게 만들면그만이죠 ... 로비받고 앞에서 찍는장비 도입하는 바람에 이모양이꼴
속도 체크할려면 gps가 들어가야죠.. 하지만 이건 개인정보침해라서
취지는 좋으나.. 차라리 이륜차 운전자 이마에 바코드를 찍고 다니라고 하지!!.. 아니면 일루미나티 rfid 666의 표절?? ㅋㅋ ㅋ
참고로...
어떤 규정을 만들어 시범운행을 추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넘 심한 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너무 심각하고, 실제 배달용 이륜차의 무질서는 고친다고 해서 고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배달은 국토부의 소관인 운수사업법에 의한 별도의 법률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찰청은 이륜차를 고속도로등 통행을 허용시키게 되면 그간 누리고 있던 도로교통법 독점이 사라질까 고민하고,
한국도로공사 역시 그간 누리고 있던 통행료와 독점에 관해 간섭이 생길까 두려워 하지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자세한 것은 소책자 3집 혹은 국회세미나를 참조 바랍니
보내주신 소책자 참고하겠습니다 ^^
따로 면허를 딸 필요는 없는것같고 사륜차면허 운전경력이 5년네 이륜차 경력5년 이상만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