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할것은 노란선에 서서 입국심사관이 오라고 신호할때까지 절대 먼저 가지 마십시요.
앞의 입국객을 보내고나서 잔업무를 처리하고 난후에 오라고 손으로 신호를 하면 가기 바랍니다.
그이전에 가면 일부 입국심사관들은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업무처리하는데 방해를 하지 마십시요.
그리고 입국심사관이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시요. 추가 보충 설명을 하려고하면 오히려 더 이상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묻는말에 간단하게 예, 아니요, 그리고 입국기간등을 짧막하게 답변하시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입국심사관과 눈을 마주치고 답변을 하십시요. 미국인은 시선을 다른데 두면서 답변하는것을 싫어하고 또한 다른의도가 있는것을 숨기려하는것으로 생각합니다. 급하게 답변할것도 없으니 천천히 간단 명료하게 또박또박 답변하시면됩니다.
지문과 사진을 찍는 순서
( 자료 출처 : 미 이민국 , http://www.dhs.gov/us-visit )
2009년 1월 18일 부터 미국의 전공항이 모두 10손가락 지문채취를 시작했습니다.
열손가락 지문채취가 실시되면 공항에서 입국심사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될수 있으니 미국내 공항에서 환승을 할시에 조금더 환승시간을 늘리는것이 나을것입니다.덜래스공항으로 입국하는 분들은 환승시간을 2시간이상을 두고 환승항공기티켓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상당히 많은분들이 이과정을 너무 겁을 내시는데 그럴필요없습니다.
지나고나면 웃음이 나올정도로 너무 긴장을 할필요없습니다.
정당한 비자를 받고 오는것이라면 긴장 할필요없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기내에서 입국심사서와 그리고 I-94를 적어서 여권사이에 넣어서 꺽어지게 하지말고 잘못 기재를 했으면 지우고 다시 써서는 안되니 기내 승무원에게 다시 달라고 해서 다시 기재를 하십시요.
걱정할것 없이 아래 두가지 양식을 프린트해서 미리 적어가지고 비행기내에서
그대로 옮겨 적으면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I-94의 아래부분을 잘라서 여권에 붙여 줄것입니다.
미국을 떠나는날 , 집에 잠시 다녀오는것이라도 미국을 떠날때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편을 탈때 보딩패스를 받는 공항직원에게 이것을 반드시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복잡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공항 직원이 떼어가지 않더라도반드시 떼어서 주고 가기바랍니다.
세관 신고서
기재방법
1번 Family name에는 성을 쓰십시요. first 에는 이름 중간자를 Middle 마지막 자를 쓰십시요. 홍길동이라면 First는 길이 되고 Middle은 동이 됩니다.
제 이름 권택용을 예를 들면 First는 권이 되고 Middle는 택이 됩니다.
2번 생일을 씁니다.
Day에 3일이라면 03을 쓰시고 Month 역시 7월이면 07을 쓰시면됩니다.
3번 나와 같이 동행하는 분의 숫자를 씁니다.
3명이라면 나를 제외한 숫자를 쓰면됩니다. 2를 쓰게 되고 없다면 0을 쓰십시요.
4번 미국에 머물 주소를 씁니다.
가령 1100 S. western Ave, Los Angeles, California 90006이라면
(a)에는 1100 S. western Ave를 (b)에는 도시이름인 Los Angeles를, (c)는 주이름인 California를 쓰면 됩니다.
5번 여권 발급나라를 적으십시요. 한국은 KOREA라고 기재를 하면 됩니다.
6번 여권 번호를 적으십시요.
7번 현재 소속되어 있는 나라를 적으십시요.
8번 미국에 도착하기전에 방문한 나라를 적으십시요.
일본을 경유해서 오는것이라면 Japan을 적으십시요.
9번 비행기 편명을 적습니다. 유나이티드를 타고 왔다면 UA000, 노스웨스트라면 NW000 등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10번 미국을 방문한 목적이 상업으로 온것인가를 적습니다. 방문,관광이라면 No에 표시 하십시요.
11번 이것은 여러가지를 묻는것인데
(a) 과일, 꽃, 식품, 벌레들을 가지고 오는가를 묻는데 먹는것을 가지고 온다면 (고추가루,쥐포,오징어등등) 모두 yes에 표를 해야 합니다.
(b)고기, 동물, 동물이나 야생동물과 관련된 상품을 가지고오는것에 관한것입니다. (소세지역시 포함되는데 금지품목이니 가지고오지 마십시요)
(c)갑각류를 가지고오는가에 대해서 적으십시요.
(d)흙이나 농장등을 방문한것등에 대해서 입니다.
12번 살아있는것을 만지거나 소지한것에 대해서 묻는것입니다.
13번 미화로 10,000불이상을 소지햇는가를 묻는것입니다.
14번 상업용물건을 가지고 오는가에 대해서 묻는것입니다. 샘플이나 주문을 받은것, 팔것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15번 가지고 오는 선물등 금액에 대해서 적는것입니다.
Residents는 미국에 사시는분이 작성하는것이고, Visitors는 방문자가 쓰시는것입니다.
그리고 x 가 있는곳에 사인을 하고 맨뒤에 날짜를 적으면 되는데 일/월/년 순으로 적으십시요. 가령 작성일이 2010년 5월 5일 이라면 05/05/2010 이라고 적으면됩니다.
이렇게 쓰면되고 크게 주의할것은 식품류같은것을 가지고 오지 마십시요.
들어올때 여러가지로 세관검사등을 받아야해서 곤란합니다.
만일 식품류를 가지고 올때 입국심사서 11번 a항에 무의식중에 no라고 기재를 하는데 샘플 검사에 짐검사를 받게 되면 거짓말을했다고해서 곤란한 처지까지 갑니다.
만일 할수 없이 식품류를 가지고 오면 세관검사서 11번a항에 꼭 yes에 표기를해서 오십시요. 전에 운없는 분은 이것을 안해가지고 오다가 거짓말을 한것으로 되어서 벌금을 부과받으신분도 있고 또한 입국거절을 받은분들도 있습니다.
간혹 이것을 하지 않아도 문제없었다라는 무책임한 온라인 답변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오다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분들이 책임을 져주지 않고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세관검사를 하니 주의하십시요.
이제는 미국 웬만한 도시에는 모두 한국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처럼 신선하지는 않지만 오시면서 여러가지 부담을 가지고 오시지 마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입국심사후에 세관검사서를 여권과 함께 다시 줄것입니다. 그러면 짐을 찾고 세관검사를 하는 세관검사원에게 세관검사서를 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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