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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행정쟁송 심민 선생님~~!! 공무원의 퇴직처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두루루 추천 0 조회 105 17.02.12 00:5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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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심민 강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제33조에 결격사유 규정이 있고, 제60조에 공무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는 내용의 당연퇴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은 제31조에 결격사유 규정이 있꼬, 제61조에 당연퇴직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57회 행정고시 기출(2013. 재경기타) 제2문 "서울시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사례는 지방공무원의 문제인데요. 문제의 내용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甲은 1995.01.18.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근무하고 있다. 甲이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甲이 위 사안으로 2011.07.0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후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서울특별시장은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3.04.09. 퇴직처분을 하였다. 이 경우 甲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는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甲은 이에 해당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는 "공무원이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甲은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 만약 위 퇴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면, 즉 당연퇴직 처분에 의해 비로소 甲의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의 지위회복을 위해 동 퇴직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는 "제67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필요적 전심절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여기서의 공무원 소청심사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특히 공정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호의 특별행정심판 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 하지만, 위 당연퇴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취소쟁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요. 그래서 당사자소송으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닥 잔인하지는 않아요. 이게 직업이니까요. 다만, 요즘 GS1 정규강의 및 아침스터디 학생들 답안첨삭으로 매일 밤샘을 하고 있어서 조금 졸린 상태?ㅎㅎ

  • 작성자 17.02.14 00:04

    정말 감사합니다~~^^ 아휴 정말 공부할 게 많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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