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528조 1항을 보면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라고 되어 있고
3항에는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지연의 통지 혹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청약자가 지연의 통지나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어도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면
이러한 상황은 1항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 효력을 잃는다는 조문과 모순되는 상황 아닌가요?
첫댓글 간접의무(책무)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것입니다 연착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불이익으로서 연착되지 않는것으로 된다는 것을 3항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3항의 전항은 2항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