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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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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민법 528조 1항과 3항과의 모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천 0 조회 499 15.03.06 14:4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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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3.06 14:53

    첫댓글 간접의무(책무)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것입니다 연착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불이익으로서 연착되지 않는것으로 된다는 것을 3항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 15.03.06 14:55

    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3항의 전항은 2항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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