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법제로서 시작한 시기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13조에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심신장애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부터 이다. 1985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서 500석 이상의 관람석을 갖춘 시설에는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통로는 경사로 등 지체장애자에게 편리한 구조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6년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동법 제53조 제2항에서 4대 이상의 승강기를 설치한 공공건축물에는 그 가운데 1대 이상을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의 승용승강기로 설치하고, 10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판매시설, 관광호텔 또는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지체부자유자용 대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8년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승강기의 구조를 규정하고 있고,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동법 제33조에 편의시설에 관한 조항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설치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1995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었다. 이렇게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된 법률이 부분적으로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기는 하지만 실효성에 있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사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었고,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국회의원 입법으로1997년 4월10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 1998년 4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의 장애인관련법이 장애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면, 편의증진법은 장애문제를 둘러싼 모든 사회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어 국민모두와 관련된 법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편의증진법의 내용편의증진법 제정으로 이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권의 확보가 가능해졌다. 접근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법적 권리로 보장되는 긍정적인 변화는 지금까지 장애인 문제가 단순히 생계보장적인 측면만을 강조해 오던 기존의 시각변화를 가시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편의증진법에는 몇가지 기본적인 원칙이있다. 첫째는 설치대상의 확대로서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건물 등에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대상을 넓히는 것이었으며, 둘째는 이 법의 실효성 문제로 법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는 일을 예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행정벌로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형벌로서 벌금형을 도입하도록 했다. 셋째는 편의시설 설치를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이다. 이 기금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연구와 설치의 지원을 병행하기 위해서이다. 편의증진법은 전문 29조와 부칙2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적, 정의, 편의시설설치의 기본원칙, 접근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대상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시설주의 의무, 설치의 지원, 적용의 완화, 시설 이용상의 편의제공,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설치, 시정명령, 청문절차, 벌칙,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의증진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힘으로, 편의증진법이 단순히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법률이 아닌,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우리사회의 모든 이동약자들이 스스로(다른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제4조 접근권에 관한 조항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접근권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권리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차별을 철폐하고 이용상의 편리성을 극대화하게 한다. 제3조 시설주는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장애인 등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을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으로 밝히고 있다. 이 원칙은 편의시설을 만들되 뒤쪽에 만들거나 멀리 돌아가게 하는 등의 차별을 방지하고 아울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도 강화된 부분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제6조), 아울러 시설주관 기관은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고(제10조),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하며(제11조),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제12조)또한 시설주에 대한 의무조항도 역시 강화된 부분이다. 시설주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유지·관리해야 하며(제9조),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안내표시를 해야 하고(제10조), 휠체어·점역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제16조).그러나 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편의시설 세부기준보다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15조), 시정명령을 받은 시설주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했고(제24조), 기존시설 중 대상실은 2년이사 7년 이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이 때도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함으로써(부칙 제2조) 시설주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고 있다. 하지만 편의시설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역시 재정문제이다. 편의증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을 강구하도록 해야 하며, 법인이나 개인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에 든 비용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 또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연구개발, 기술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8조), 이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50% 등으로 마련하도록 함으로써(제19조), 재정이 없어 편의시설 설치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마련을 하고 있다. 벌칙의 강화도 편의증진법의 목적을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다. 먼저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어야 하며(제25조), 휠체어·점역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제27조), 장애인 자동차 표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제27조)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편의증진법 제정으로 이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권의 확보가 가능해졌다. 접근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법적 권리로 보장되는 긍정적인 변화는 지금까지 장애인 문제가 단순히 생계보장적인 측면만을 강조해 오던 기존의 시각변화를 가시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까지 매년 1회 3,0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제28조). 편의증진에서는 이처럼 벌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과 같이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의 의무화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요령 1) 법적 근거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약칭 “편의증진법” '98.4.11.시행)※'98. 4. 11.현재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및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주택건설촉진법 제32의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신청 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 적용-다만, 편의증진법령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편의증진법령 적용 가능 2) 편의시설 설치가. 대상시설의 범위(1) 도 로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및 부속물(지하도, 육교, 주차장 등)(2) 공 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 관광휴게시설(4)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이상) 및 부대·복리시설(5) 교통수단 : 버스,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지하철)(6) 통신시설 : 공중전화, 우체통※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제3조〔별표 1〕을 참조하고, 개별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별표1〕“건축물의 용도분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로 판단나. 편의시설 설치기준(1)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시행령 제4조〔별표 2〕참조편의시설은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외)-특히, 화장실의 경우 별도의 장애인전용 화장실로 설치하지 말고 남녀별로 일반 화장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휠체어사용자 등 장애인이 이용이 가능한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안내표지 부착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건축물 외부 : 도로, 정류소 등 인근 교통시설로부터 건축물의 출입구까지 점형과 선형블록 시공(점형:시작과 끝나는 지점, 선형: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 설치)-건축물 내부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기타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전면에 점형블록 시공(다만, 교통시설은 승강장 등까지 점형과 선형블록을 사용하여 장애인 유도)(2)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규칙 제2조제1항〔별표 1〕참조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 완화 가능-완화 사유 : ①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②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문화재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완화 절차 : 승인신청서 접수 →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복지 전문가(3인이상) 의견 청취 →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 → 결과 통지(3) 편의시설 안내표시대상시설의 출입구 부근 등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의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표시 설치유도다. 편의시설 설치시기(1) 도 로 : 신설·개축·수선시(2) 공 원 : 설치 및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변경 결정시(3)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건축법시행령 제2조 참조) 또는 용도변경(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말함)시(4) 교통수단 : 구입시(5) 통신수단 : 설치시3) 기존 시설 정비가. 정비대상시설 및 정비기한
정비대상시설
정비시설
횡단보도,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기소, 세무서, 공중화장실(대변기 5개이상),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제외),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2000.4.10.까지미정비한 시설은2001.4.10까지
철도역사(통일호이상의 열차가 정차하는 역에 한함), 도시철도역사
2005.4.10.까지
나. 정비기준(1)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시행령 제4조 〔별표 2〕의 규정 준용(2) 예 외건축물 주출입구로 이르는 접근로의 유효폭 또는 기울기의 확보가 지형상 곤란한 경우 → 세부기준중 유효폭 및 기울기 규정 비적용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지 않고 출입문·복도·계단 또는 장애인용 화장실의 유효폭 및 유효바닥면적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세부기준중 해당시설에 대한 유효폭 및 유효바닥면적 규정 비적용건축물 구조상 장애인용 대변기를 남·여를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남·여용 구분없이 1개 설치도시철도역사에 장애인용 승강기·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계단을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건축물내에서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을 1층에 설치하는 경우(예:청사건물의 1층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 → 장애인 등의 이용이 편리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등 승강설비와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등 시각장애인용 유도·안내설비 제외
4) 공공건물 등에 휠체어 등 비치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근린생활시설
읍·면·동사무소
점역업무안내책자·확대경 및 공중모사전송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확대경 및 공중모사전송기
점역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약시용 독서기
문화 및집회시설
공연장
점역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역전시안내책자
판매 및영업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1천㎡이상인 도·소매점
음성계산기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도시철도역사, 공항시설,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여객시설
점역노선안내책자 및 공중 모사전송기
교육연구및복지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및 음성지원컴퓨터
점자프린터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한한다)
점역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함)·휠체어·확대경 및 공중모사전송기
점역업무안내책자·편의시설안내지도 및 난청자용 조청기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역관광안내책자
※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모사전송기로 갈음하여 사용 가능나. 비치장소 : 출입구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가. 부과권자 : 시설주관기관나. 부과대상 : 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시설주: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다. 부과금액 : 3천만원이하라. 부과기준 (1) 편의시설 미설치 : 설치 비용(자재비와 인건비)의 20%(2)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 미확보 : 지방세법에 의한 대상시설 1㎡당 과세시가 표준액의 20% × 위반면적(3)장애인용 객실 미설치 :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20%(4) 편의시설 유지·관리 소홀 : 상기 해당비용의 10%마.부과횟수 :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바. 부과·징수절차(1)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2)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의견 청취-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3) 이행강제금 처분 고지서 교부-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관 포함), 이의제기기간(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등을 서면으로 명시(4) 처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5)이의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사. 징수액 용도(1) 50%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계정에 납입(2)나머지 50%는 시설주관기관별로 편의시설 교육·홍보,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등 편의시설사업에 활용※ “기금” 또는 “특별회계” 형태로 별도 관리하며 타용도로 사용 불가
6) 적용완화가. 완화사유①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②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문화재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나. 완화절차 : 시설주관기관 승인승인신청 → 전문심의위원회심의 →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결정 → 결과통지
7) 실태조사매년 12월말일 기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하고 5년마다 1회 전수조사
8) 소득세 또는 법인세공제2003. 12. 31까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립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에서 공제(근세특례 제한법 제94조)
4.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1) 목 적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일반 자동차의 주차를 사전에방지하고불법주차한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증진도모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법적근거 :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시설근린생활시설 중 읍·면·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우체국·전신전화국·보건소·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과 공공도서관//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복지시설의 경우 경로당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만 의무사항임)//업무시설//숙박시설(여관제외)//공장//자동차관련시설//공공용시설//관광휴게시설설치면수노상주차장 : 주차대수규모가 20대이상인 경우 1면이상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부설주차장 : 주차대수의 1~3%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 제외)※ 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2%이상유도 및 안내표시-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에는 불법주차시 일정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는 계도분도 함께 표시
3)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단속단속인력 : 시설주관기관인 서울특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 그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및 장애인단체 등 신고인력 활용단속방법 1)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교부 2)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별로 차적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확인- 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의 3의 규정을 준용, 사진 등이나 증인을 확보할 수 있음. ※사진 활용시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이 나오도록 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
4) 과태료 부과(1) 과태료 부과권자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2)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2시간이상 주차위반시 12만원)(3)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①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 청취-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② 과태료 처분 통지- 위반사실, 이의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납부고지서를 함께 송부)③ 과태료 징수 결의(세무과 등과 협조)④ 납부기한은 납부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부자가 납부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할 수 있음.⑤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⑥ 이의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독촉장 발행(독촉장 발행시 납부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함)-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기타 사항은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준용(4) 관 리『과태료처분대상자 및 수납대장』기재·관리『과태료납부고지서』는 회계연도별로 부여한 일련번호를 관리하되, 따로 정할 수 있음.